혹시 최근 2개월 동안 당신이 올린 게시물(글,사진, UCC 등)이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나요?
임시조치(일정기간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를 당한 네티즌들, 다 모여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2개월 안에 포털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이 임시조치(일정기간 동안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 당한 네티즌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보를 토대로 일방의 권리 침해 주장만으로 게시물을 내리는 임시조치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임시조치된 게시물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조사하여 즉시 복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드립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귀찮은데….
포털사업자는 누구든 포털에 올라온 게시물이 누군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만 하면 30일간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내려야 합니다(임시조치, 블라인드 처리).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남이 듣기 싫은 이야기’는 무조건 30일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4항은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예침해 주장은 나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게시물에 대해서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고 내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내리는 것은, 비판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헌법이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위 제도의 위헌성을 법정에서 다투고자 하며 소송의 원고 및 청구인으로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임시조치된 게시물이 합법적인지를 조사하여 즉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난 2개월 안에 임시조치를 당한 분들은 (1) 임시조치를 당한 게시물의 사본 또는 사본이 없을 경우 내용에 대한 설명 (2) 포털에서 보내준 임시조치 통보문 (3) 본인의 연락처를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곳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freeinternet@pspd.org
모집 기간 : 2009.6.12 ~ 6월30일까지(변동 가능)
*유의사항 : 보내실 때는 [임시조치제보]라고 말머리를 달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용은 여러분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 완전하게 비밀이 유지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률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위의 모집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전화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단 영리적인 게시물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freeinternet@pspd.or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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