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은 경찰이 요구하면 언제든 나의 개인정보를 건네줘야 한다!
어느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5는 일정 규모의 포털들에 네티즌들이 게시물을 올릴 때 반드시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게시물에 ‘부착’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원할 때 언제라도 법원의 영장 없이 그리고 게시자에게 통보 없이 포털로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게시물의 내용이 합법일지 불법일지 아무런 예비적인 판단도 없이 모든 게시자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인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범죄수사기관이 나중에 취득하기 쉽도록 미리 일괄적으로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나 그렇게 입력된 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취득하는 것 모두 헌법의 제12조3항이 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 영장주의 :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 실명제 자체의 위헌성을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물론 영장도 없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네티즌들이 국가와 포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참여하려면 이렇게 해 주세요
이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직접 포털측에 문의하셔서 여러분들의 게시물에 대해 입력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포털 측에서 그렇게 전달된 적이 있다고 확인되었을 경우 여러분들은 국가와 해당 포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1) 관련 게시물의 내용 (2)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시일 (3) 위의 시일을 확인해준 포털의 이름을 아래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게시물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경우는 거의 확실히 개인정보가 건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보내실 곳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freeinternet@pspd.org
신청 기간 : 2009.6.12~6.30(변동가능)
*유의사항 : 보내실 때는 [실명제제보]라고 말머리를 달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용은 여러분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 완전하게 비밀이 유지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률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위의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전화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단 영리적인 게시물의 경우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freeinternet@pspd.or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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