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꼭 따져 물어야 할 것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할 정도의 사건과 사고가 너무 잦은 나라인지라 스트레스 지수가 OECD 국가 중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다 국정감사까지….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 나날들입니다.
허나 그렇다고 눈감을 수는 없는 일!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행정부의 자잘못을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행정부가 제멋대로 일을 벌이지 않겠지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제대로 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꼭 따져 물어야 할 사안들을 추리고 추려 보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따져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 요약
○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언론자유 침해(방송통신위원회)
○ 위헌심판중인 방송법의 시행령 일방적 개정 시도(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의 정치적 불공정 심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정치적 불공정 심의 가능케 하는 방송통신심의위 구성방식(방송통신심의위원회)
○ KBS 정연주 전 사장 무죄판결과 감사원의 잘못된 해임요구(KBS)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인터넷게시물 관련 개인정보자료 요청 남발여부 파악하고 개선책 요구해야
○ 최시중 방통위원장님 좀 말려주세요
–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8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KBS, MBC, 그리고 EBS의 과제는 한마디로 정상화’이고, ‘(엄기영 MBC) 사장의 진퇴문제를 포함해서 MBC가 국민의 전파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 이사회가 책임을 지고 소신있게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이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의 추천권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행위임.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방송사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 방송사 조직 운영에 대한 간섭, 방송사 사장의 거취에 대해 압력 행사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최시중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임.(피감기관 방송통신위원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방송법에 대해 시행령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 중지시켜야
불법성 논란에 휘말린 미디어관련법의 효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기다린 후 방송법시행령을 처리하자는 야당추천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이런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고 이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8월 13일 입법예고 되었음.
게다가 방통위는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9월 말까지 확정하여 11월 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강행입장을 밝혔고, 그에 앞서 지난 7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헌재의 결정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법시행령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까지 발언하였음.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으로 여야가 한창 대치중이던 지난 7월 21일에도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승인하겠다“고 발언하여 현행 방송법 규정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단언함으로써 현행 법률까지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최시중 위원장의 월권적 행위를 지적하고 방송법시행령 개정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함. (피감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심의위는 왜 정부비판프로에만 중징계 내리나요?
– 방송통신심의위의 정치적 불공정 심의 제재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방송통신심의위는 낙하산 사장임명 반대, 공정방송 수호를 내건 YTN노조가 회사 쪽 징계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색 옷차림으로 방송한 일명 ‘블랙투쟁’ 보도에 대해 지난해 11월 26일 ‘시청자사과’라는 중징계를 의결함. 그러나 SBS, MBC 노조원들의 YTN노조 지지차원의 블랙의상착용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결정을 하였음.
한편 방송통심의위는 MBC <PD수첩-미국산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오보정정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청자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음. 또 1월3일 방송된 ’MBC 뉴스 후‘의 재벌의 신문, 방송소유가 언론에 미치는 악영향,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라는 중징계를 내렸음.
이에 반해 KBS의 “제야의 방송”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삭제하고 손팻말을 알아볼 수 없도록 영상 처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중 국민들의 야유함성을 삭제하고 박수소리로 대신 하는 등 현장 화면을 왜곡하여 방송한 KBS에 대해서는 ‘권고’라는 경미한 수준에 그쳤음. 또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라는 글씨를 편집, 삭제한 KBS 뉴스에 대해서는 ‘의견제시’에 그침.
이러한 사례들은 방통심의위가 심의권을 이용하여 사실상 방송내용을 검열하고 있으며 정치적 이유에 따라 불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정치적 불공정 심의의 잘못을 따지고 개선할 것을 요구해야 함.
(피감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회 해당 상임위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 정치적 불공정 심의를 가능케 하는 정부여당 위주의 방송통신심의위 구성방식 개선 등을 요구해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9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3명과 여당이 추천한 3명, 야당이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 같은 구조로 인해 대통령과 여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고 실제 정치적 불공정 심의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최근 새로 임명된 이진강 위원장은 신속한 심의를 내세우며 그나마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특별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없애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음. 특별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심의의 민주성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것임. 특별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정치적 불공정 심의 지적에 대해 개선을 꾀하기보다 개악을 하겠다는 것임. 방송통신심의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의 위원 구성방식 개선과 특별위원회 심의 권한 유지를 요구해야 할 것임.
(피감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회 해당 상임위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감사원,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요구한 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국세청과의 세금소송 합의취하와 관련, 이를 해임문책 요구 사항으로 제시한 감사원과 감사원의 요구를 수용했던 KBS 이사회의 잘못을 따져야
지난 해 5월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8월 5일 KBS이사회에 정연주 전 사장을 부실경영 등의 사유로 해임 요구하였는데, 해임문책의 사유 중에는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하던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을 소송 중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합의 취하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음.
그러나 지난 8월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감사원이 해임문책 요구사유에 포함시킨 정 전 사장의 소송취하 결정이 회사(KBS)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로써 감사원이 해임문책을 요구한 특별감사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며, 이러한 감사원의 해임문책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던 KBS이사회의 결정에도 하자가 있음이 확인된 것임. 이에 대해 감사원과 KBS이사회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감사내용의 오류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함.
(피감기관 감사원, KBS/국회 해당 상임위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왜 영장도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마구 가져가나요?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인터넷게시물 관련 개인정보자료 요청 남발여부 파악하고 개선책 요구해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4조3항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수사관서장의 내부 결재에 의해 통신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등)를 요청할 수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통신자료 요청 건수는 243,334건으로 이 중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등이 44,071(25.3%), 173,401(23.2%), 3,816(11.2%), 22,046(25.9%) 순이었으며, 전년도 하반기 대비 전체 23.6%가 증가했음. 통비법상 감청의 경우는 법원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감청 후 처분이 있은 지 30일 내에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통신자료의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음.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임. 또한 사후 통지절차도 없어 정작 개인정보주체는 특히 입건이나 기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어 정보의 자기통제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수사상 필요하다면 영장을 통해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임. 또한 이렇게 가져간 국민의 개인 정보에 대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할 것임
(피감기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회 해당 상임위 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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