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1644명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 예정

총 25개 개인정보 중 18개 항목 삭제, 7개 항목은 동의절차를 구해서 최대 5년간 보관

– 이동통신사의 첫 해지자정보 삭제, 향후 정통부 지침 마련에 영향 미칠 것

참여연대는 12월 17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동통신 해지자 개인정보를 KTF가 최종 삭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그동안 참여연대가 KTF 해지자 1644명을 대리해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한 것을 KTF가 받아들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KTF와 협의한 결과, KTF가 총25개 항목의 개인정보 중에서 관련 법률상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정보(7개 항목)만을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18개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보관하기로 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과 약관에 근거해 일정기간(최대 5년) 보유하기로 했다(자세한 내용 별첨 참조). 그러나 7개 항목도 근거 법률이 정하는 보유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하기로 했다. KTF는 이번 주 안으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7개 항목의 개인정보 보유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편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삭제 신청에 참가하지 못한 KTF 해지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원할 경우, KTF의 멤버스 프라자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요청하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F는 나머지 해지자 360만명의 개인정보도 정통부 지침이 마련되는 즉시 일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연대는 KTF의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결정은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해지자들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KTF의 선례에 따라서 나머지 이동통신사 SKT와 LGT도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에 적극적인 태도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통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해지자 정보를 삭제할 수 없다는 SKT와 LGT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KTF의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가 정통부의 해지자 개인정보지침 제정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참여연대와 KTF가 협의를 통해서 삭제해야 할 해지자 개인정정보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관해야 할 정보를 구분하여 제시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KTF의 결정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해지자 개인정보지침 마련에 필요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참여연대는 정통부가 더 이상 해지자 개인정보지침의 마련을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끝.

※ 별첨.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 및 일시 보관 항목, 보유근거 및 보유 기간.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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