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익신고 대상 확대, 보복소송 금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서둘러야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2025.11.19.(수)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김승원 · 민병덕 · 박상혁 · 김남근 · 김현정 · 이강일 국회의원과 함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김승원 · 민병덕 · 박상혁 · 김남근 · 김현정 · 이강일 국회의원은 오늘(11/19)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신고 이후 보복소송을 당하거나, 나아가 공익신고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청원소개로 신고대상 확대(포괄주의 도입), 보복소송 금지, 필요적 책임감면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난 10월 발표된 참여연대의 〈2021~2025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점검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지난 5년 간의 평균 보호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 인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보호조치의 평균 처리기간이 법정 기준인 90일을 초과하고 있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고소·고발과 소송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현황 파악과 대책이 미비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5년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고소 · 고발 등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현행 법률이 이를 규율하지 못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법률에 명시된 신고자 보호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우 소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1/11(화)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불이익조치’의 정의에 보복 목적의 민·형사 소송 제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신고접수기관을 확대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신고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셋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자의 법적 책임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다. 넷째, 보호조치 결정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상향 및 의무화하고,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촉진하고자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법률대리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방안 중 보복 소송과 관련해, 피신고자들이 공익제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고소 및 고발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신고사실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유효한 방어수단이라고 지적하며, 보복소송으로부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신고의 실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피신고기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들이 제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복소송도 포섭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다만 독립성과 전문성, 운영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에 대한 고민이 개정안에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은 내부자로서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일부 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부 공익제보자의 현실이며, 공익제보자의 책임을 적극 면책해주는 것이야말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핵심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보상금은 물론 구조금 지급 사유 역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보복 소송 등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비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공익제보자가 조직에서 축출된 이후의 삶 역시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포함하는 개정안 방향을 제안했다.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현황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홍 변호사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포괄주의로 전환할 경우 신고 및 보호대상이나 관할기관 등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명확한 판단 기준과 신고 급증으로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의 기존 입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 확장이나 사례의 축적 등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복 소송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의 수사 적법성 등을 살펴 이를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로 보고 수사 중단 또는 구속과 공소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공유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피신고자의 고소 · 고발에 따른 수사나 소송 절차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보호조치 인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2025년 9월 기준으로는 16건이 인용되는 등 상당수가 인용되고 있으며, 신분공개경위 해명 등 여타 보호사건은 다수 인용되었다고 해명했다. 보호사건 처리 기간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부분 개선을 위해 조사 인력을 증원하여 평균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신고자보호과 1개 과를 2025년 12월부터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과 2개 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응태 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방안과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의 전환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고소·고발 등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여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매 해 정비하고 보호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고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보복성 소송 등과 관련하여서도 필요적 책임감면을 도입하고 법률자문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정안 내용 중 입법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는 등 꾸준히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공익제보자들도 직접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보복소송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조명되고, 조속히「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11.19.(수) 오전 9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김남근 국회의원, 이상희 실행위원,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소장. 왼쪽 하단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류광옥 변호사,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최재홍 변호사,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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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주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방안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5. 11. 19. 오전 9시 ~ 10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주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김승원 · 민병덕 · 박상혁 · 김남근 · 김현정 · 이강일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이상희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 발제1. 최근 5년 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현황과 주요 문제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2.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방안 /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토론
      •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법률대리인)
      • 박광제 사무국장(내부제보실천운동)
      •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 김응태 심사보호국장(국민권익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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