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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국민 재산 흡혈 빨대 마귀 인가? 꿀꺽 드신 기부채납 토지 3필지는 죽어도 반환 할수 없다 ? 이게 무신 경우여...시흥시민 여러분들에게 일어날수 있는 흉악한 일 입니다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국민 재산 흡혈 빨대 마귀 인가? 꿀꺽 드신 기부채납 토지 3필지는 죽어도 반환 할수 없다 ? 이게 무신 경우여...시흥시민 여러분들에게 일어날수 있는 흉악한 일 입니다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국민 재산 흡혈 빨대 마귀 인가? 꿀꺽 드신 기부채납 토지 3필지는 죽어도 반환 할수 없다 ? 이게 무신 경우여...
흔적도 없이 사라진 대성시화MTV 6차 개발단지 국토부 고시2015-617호 3항7은 어디로 사라지고 은폐 삭제한 조직적 직무유기 의혹속에 개발 조건 이행 승인 근거가 사라진 마당에 부관무효에 의한 토지3필지를 날로 드시겠다고 토지반환 반환을 거부하고 취득세 부과처분취소도 못하겠다는 하는 시흥시장 제정신인가... 대단하신 분들 아닌가?
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특집취재 대성시화 MTV 6차 특집 사라진 국토부 고시에 의한 부관무효 기부채납 토지 반환을 거부하는 시흥시장 이래도 되시나 ! 이정남기자. 장애란기자. 박한별기자. 민정희기자. 김석희기자 공동 심층탐사보도연 합취재단 공동취재 2026.05.11
1. 대성중공업 시화MTV 6차 개발 12년의 (2015.12-2016.05)흑역사 이제서 드러난그날의 흑역사 진실을 밝혀보자
대성중공업 시화MTV 6차 개발 10년의 흑역사 영문도 이유도 모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개발 사업자 대성중공업 변경 허가 승인안 국토부 2015.08.28. 고시 제2015-617호 3항7의 시화 MTV 관리기본계획 지원시설구역내 벤처직접시설 공장등록 지원단지 개발사업자 대성중공업의 개발 승인 고시 목록



국토부 2015.08.28. 고시 제2015-617호 3항7의 시화 MTV 관리기본계획 지원시설구역내 벤처직접시설 공장등록 지원단지 개발사업자 대성중공업의 개발 승인 고시 관계기관협의 일정과 승인 일정표 사실 관계 진실의 실체 순서 관계기관협의 후속 조치 승인 목록 일정 목록 내용
2.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윤리와 도덕적 기강의 문제점 사오정 답변 난 놀라 면피성 책임 회피의 현주소를 다시 발견하다



국토부. 산업통상부.경기도. 시흥시.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등 개발 승인을 관계기관협의로 승인한 국가 기관들이 2026.05.11. 현재 무책임한 행정상 침익적 피해에 대한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다 / 시흥시는 대책 없이 국토부 고시 2015-617호 3항7의 개발 조건 이행에 의하여 기부 채납을 받았다고만 주장하는 날강도 의혹의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이래도 되는건가?
국토부 고시2015-617호 3항7의 근거는 산업통상부 2015.12.31자 고시2015-283호로 이미 실효 소멸되지 않았는가?
기부채납의 개발이행 조건의 규정이 고시 실효로 흔적도 사라지고 없는 마당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고시를 명분으로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렇기에 토지 3필지는 돌려줄수도 없으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도 못해준다!
도대체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앞뒤 상식이나 사회적 눈높이 일반의 국민들이 들어도 똑같은 생각을 할지? 길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세워 놓고 시흥시의 주장이 맞는것 인지? 피해자 대성중공업 대표 김성길의 분노의 억울한 주장이 맞는 것인지 시민 재판을 해보자고 한다...
사실 이런 방법도 틀린 방법은 아닌것 같다...
취재 후기 : 기자단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하여 지난 1년간 특집 탐사보도 취재 하면서 정말 공직자들의 한심한 현주소와 책임 회피, 진실을 은폐하고 사오정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술적 면피 모습에 경악과 과연 이래도 대한민국 행정이 돌아가는 구나 감탄사를 자아내고 있다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대성중공업 시화MTV6차 개발 사건과 관련된 관계기관들 국토부. 산업통상부. 경기도 . 시흥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등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가증 스러운 눈에 뻔히 보이는 가여울 정도의 난 몰라요? 왜 우리를 잡고 이러세요 하는 절규의 답변과 행동에 이게 나라가 맞는지 행정이 돌아가는 국가 인지 하는 의구심 마져 들기도 한것 이다
3. 위도표 일정에 대한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없이 . 끝없는 변명 속에 공직자들의 국민 기망과 국민 배신의 행위 작렬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발견한것 이다
이사건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행위와 대 국민에 대한 태도는 (1)국민재산권보호 포기 (2)국민 알권리 재산둰 권리 보호 작정하고 포기 난 몰라 (3)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필요 없어 우리 밥그릇만 챙기면 되지 (4)국민에대한 현저하고 중대한 행정상 신의성실원칙위반 (5)국민에 대한 진실하고정의로운 행정 집행 행정상의 공정 투명. 형평의 대원칙의 포기가 그대로 엿보인 것이다
이제 이 숙제와 문제의 해결의 공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로 넘어간 것 이다
헌법에 기초한 공무원의 역할을 들여다 보자
(가)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과봉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나)헌법상 공무원의 국민 서비스 핵심 내용봉사자 및 책임 (헌법 제7조 1항) :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며, 업무 수행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집니다.
(다)공익 우선 및 공정성 : 공무원은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복종과 성실 의무: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직무를 성실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정치적 중립성 : 정치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신분 보장과 함께 정치적 중립을 지켜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국민의 행복 추구권 보장 (헌법 제10조) :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은 이를 실천하여 국민의 행복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하는 신분을 가집니다
4. 대성중공업이 시흥시등으로 발송한 사실확인 2026.04.29자 요청 내용및 답변서의 정리
(1) 귀시청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소송전 사실확인과 대성중공업이 시흥시로 국토부 고시2015-617호 3항7에 근거한 벤처직접시설 공장등록 지원단지 개발사업자로 변경 승인 고시 받은 개발 이행 조건부 였던 부관무효 기부채납한 토지 3필지 시흥시 정왕동 2123-14 / 2123-15 / 2123-16호등에 대한 기부채납 원인무효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원물반환등 청구 행정소송 준비 절차로 사실 확인과 원인 무효등을 통지 하오니 아래 증거 설명서를 확인 하시고 목차 항목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2) 대성중공업에 대하여 국토부등 관계기관 협의에 의한 시화MTV 6차 대성중공업 벤처직접시설 지원단지 개발 사업자 승인 고시 국토부 2015.08.28.자 고시 2015-617호 3항 7에 의하여 지원단지 개발 인허가를 고시에 의하여 권리 보장과 책임 의무를 부여 받아 사업을 진행 하던중, 시흥시는 대성중공업에 대하여
2015.11.18.자로 국토부 고시2015-617호 3항7에 의한 변경사업자 사업계획서를승인한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서 대성중공업은 이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담보 하기 위하여 2014.11.0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수원 부지를 공매로 매입한뒤 2015.03 기부채납을 위한 토지감정등을 하고 다시 2015.11 이후 이건 사업 부지에 대하여 토목및 건축물 철거와 설계 토목 평단 작업등을 하여 시흥시로 깔끔하게 평탄 작업 완성된 토지를 2017.01 시흥시의 요구 독촉에 의하여 기부채납 신청을 하여 시흥시는 2017.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뒤 , 시흥시는 다시 2017.03.08. 14:00에 시흥시(의회)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공동 가결을 받고 ,다시 시흥시는 2017.07.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대성중공업이 기부채납한 토지 3필지를 시흥시(의회)공유재산으로 등록한 사실이 명백히 있으며 . 2017.07-2026.05 현재 대성중공업이 기부채납한 토지 3필지에 대하여 불법과 위법 행정절차 중대한 하자 흠결에 의하여 도로등 공용점용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4) 시흥시는 시화MTV 관리기본계획등 관련한 국토부 토지이음 고시 목차에 의하여 대성중공업의 개발 사업의 고시 국토부2015-617호 3항7의 조건과 산업통상부2015.12.31.자 고시2015-283호로 대성중공업의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표적)삭제로 기부채납 이행 조건이 이미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굳이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법률 근거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5). 시흥시는 2015.12.31. 이후 2017.01 기부채납 신청을 받고 2017.07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 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대책도 없이 무슨 근거와 책임을 어떻게질라고 , 대성중공업의 사업이 실효로 무산이 되었는지 유효한지의 간단 명료한 행정절차상의 확인 의무 없이 무턱대고 기부채납만 받아 시흥시 공유재산으로 소유권이전등하고 배째라 하시고 계신 것 인지?
(6) 기부채납의 유효한 자격과 권리가 산업통상부 고시2015-283호에 행정처분당연무효 사유의 고시 실효로 외부 사유에 의하여 대성중공업이 사업을 펼칠수 없는상황에 이르러 피해를 (토지매입 . 금융비용. 수목 및 건물철거 비용. 설계. 평탄작업 비용등) 막대하게 입고 있는 상황이 불보듯 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시행 할수도 없는 사업 고시에 의하여 기부채납을 받고 취득세 부과 조치를 하였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7) 참고로 귀시청은 계속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사건만 주장하고 회신 하시는바 민법상 손배와 행정상 절차상 하자의 중대한 하자 위법 흠결에 의한 원행정처분당연무효의 행정소송은 법리와 다툼이 다른 사안 이므로 이건 문서의 답변은 행정절차법상의 근거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8) 그리고 진정인에 대한 답변과 언론사 기자분에게(SNS24NEWS) 답변한 내용 다르게 이중 잣대 답변으로 불공정한 모양새로 회신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거 설명 : 대성중공업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 하여온 시흥시의 2026.05.06자 공식 입장문 그럼 결국 국토부 2015-617호 3항 7에 근거하여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것인데기부채납 근거가 실효되고 소멸 되었다면 마땅하고 당연히 기부채납 토지를 반환하여 주는것이 법 상식이나 사회 정의 행정상 신의성실원칙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것 아닌가?
2026.05.08. 위 진정 청구인 대성중공업 대표이사 김성길


사진 설명 : 국토부 .산업통상부. 경기도 . 시흥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들이 공모하여 학살하고 뻔뻔하게 헛소리를 행정 기망과 행정 배신의 이중적 잣대로
하루 아침에 졸지에 문을 닫은 대성중공업 본사 해상크레인 사업장과 임직원 . 미국 휴스턴 항구로 수출하는 선적의 모습
시흥시장님 귀중
시흥시의회 의장님 귀중
시흥시장과 시흥시의회의장은 이제 솔직하고 진솔하게 지난 12년의 흑역사
에 대하여 정정당당하게 사실 관계 실체와 진실을 대성중공업으로 공개하고
해결안을 답해야 할때가 된 것 이다
(주)대성중공업 김성길 대표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 사건은 시흥시민을 보호하고 시흥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자랑질 하는 시흥시의 이중적 행정 인격과 이중적 잣대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시흥시민 여러분들과 국민여러분들에 발생할수 있는 황당하고 억울한 행정상 부작위에 의한 행정 침익적 피해 사실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곁으로 돌아 갈수도 있다는 위험 경고 신호를보내 고자 하는 것 이다
내가 돌은 사람도 아니고 미친 정신 병자도 아니고 사실 관계가 아닌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까지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진상을 밝히기를 하겠느냐... 정말 미칠만큼 힘들고 , 미친 만큼 아프고 미칠 만큼 울화가 끓어 잠을 자기 못하고 분노를 삮히고 살아온 세월이 장장 12년이다
내가 이렇게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 (주)대성중공업의 명예회복이 1번 이지만 이런 사태로 지난 25년을 열심히 쌓아 올린 대성 해상크레인 사업장이 하루 아침에 졸지에 문을 닫아 4,000여명의 관계사 하청 업체 임직원 그들의 가족들의 가계 경제 생존 공동체 일자리 터전의 문이 닫힌것에 대한 억울함과 비통함을 명예훼손하여 대성 그룹 가족들 에게 떳떳하고 당당함을 되찾아 주기 위함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sns24news 심층탐사보도 연합취재
단 공동 보도 26.05.11 / 대성중공업 대표 김성길씨의 울분의 분노와 시흥시에 대한이중적 행정 잣대 이중적 인격 이중적 가름자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아직 까지도 귀에 생생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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