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발목잡기 도를 넘었다
정부는 직제▪예산안 당장 처리해야
진상규명,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더니 여지가 없게’ 만들고 있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3월 18일 현재 여전히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설립준비단이 제출한 직제▪예산과 특별법 시행령안을 한 달 넘게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조위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 급기야 16일에는 특조위 상임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우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고 밝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세월호 선체의 인양 여부에 대한 결정 역시 차일피일 미루며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의 고의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가만히 보고만 있기 어려운 지경이다. 정부는 당장 특조위의 직제▪예산안과 시행령을 통과시켜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세월호를 당장 인양해야 한다.
세월호특별법이 어떻게 만들어진 법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 슬픔과 분노,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 염원으로 육 개월 간의 논의와 논란 끝에 만들어진 법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법에 따라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특조위의 출범을 정부가 앞장서 가로막고 있다. 최소한 직제를 확정하고 예산은 배정해야 특조위가 활동할 것이 아닌가?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어떤 계획도 내 놓고 있지 않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의 태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세월호 인양은 마지막 실종자까지 가족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세월호 참사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를 인양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의 이런 고의적 직무유기는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는 범죄자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직무유기는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5월 16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유족을 만나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진상규명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이제 곧 세월호 참사 1주기이다. 특조위의 활동을 발목잡고 세월호 인양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과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준 1년 전으로,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정부가 앞장서는 꼴이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대한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PP20150318_논평_세월호특조위출범비협조관련참여연대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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