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 1994-2024 2014-12-31   15012

공익제보자 보호 활동

1996년 5월 21일 공익제보자 이문옥 전 감사관 승소 축하연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실태를 조사하다가 업계로비에 밀려 감사를 중단한 사실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이문옥 전 감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되었다가 6년 동안의 법정 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승소 축하 행사가 1996년 5월 21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렸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월간 참여사회 2012년 12월 호 <참여연대사 – 공익제보자지원운동>에서 차병직 변호사는 공익제보자 지원운동의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공익제보자들의 마음의 안전판이 되어 부정과 부패를 발견한 조직의 구성원이 마음껏 호루라기를 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공익제보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익제보자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를 판단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다.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중립의 태도를 유지한다. 물론 제보자보다 중요한 것은 제보 내용의 진실성이다. 공익제보지원단은 정보가 진실하면 제보자를 가치중립적으로 보호한다.” 

이렇듯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은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다. 참여연대는 창립과 함께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두고 그 첫 활동을 파출소에 근무하다 관내업소와 경찰간 비리를 고발한 후 파면된 김석원 경장을 위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으로 시작하였다.

1994년 10월에는 해병에 부식을 납품하던 옹진축협이 각종 장부를 허위로 조작해 9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참여연대에 제보한 김필우 당시 옹진축협 백령지소장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전개 등의 보호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1997년 2월 옹진축협의 상고취하로 원고 승소의 결실을 맺는다. 이밖에도 인천 슬롯머신 뇌물상납 사건 엄정수사 촉구 및 내부고발자 보호활동(1994. 10), 사회복지법인 혜인원의 횡령을 제보한 정광용 노조위원장 보호활동(1995. 4) 등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는 주로 내부고발자 탄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지원 활동에 집중하여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내부고발자’라는 명칭은 이후 조직의 배신자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익제보자’로 개칭하였는데, ‘공익제보자’는 내부고발자를 지칭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 용어로서 정착하였다.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는 1996년부터는 당시 반부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산하의 공익제보지원단으로 조직 위상을 변경하여 활동하였고, 점점 늘어나는 공익제보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인 지원 대응을 위해, 2013년에는 공익제보지원센터로 분리되어 참여연대의 하나의 활동부서로서 그 위상을 확대 강화하였다. 

┃ 주요 활동 경과 ┃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항하는 직접적인 지원(변론, 고발, 신고, 청원, 성명, 탄원서, 의견서 제출 등)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했다. 1994년부터 2023년까지 참여연대 지원한 공익제보 주요 사건은 모두 46건이다. 참여연대가 공익제보자를 지원해 온 다양한 사례들 가운데, 공익제보자 보호 법제들이 마련되기 전인 이문옥, 현준희, 조주형, 그리고 류영준 씨 사례를 소개한다. 

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음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하였다. 한겨레는 이를 1990년 5월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보도하였다. 5월 15일 이 감사관은 보도가 자신의 제보에 의한 것임을 감사원 측에 스스로 밝혔고, 다음 날 검찰은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하였다. 그 후 6년간의 긴 법정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위법한 비밀은 비밀로서 보호 가치가 없다는 당시 판결(대법원 95도 780)은 획기적이었으며 이후 공익제보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논리로 자리잡았다. 이 감사관은 같은 해 10월 파면처분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하였는데 참여연대는 <이문옥 감사관 복직축하 및 양심선언자와 함께하는 밤>을 열고 함께 축하하였다. 

현준희 감사원 주사는 1996년 4월, 효산그룹 콘도 허가과정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되었다고 민변에서 양심선언하였다. 현 씨는 기자회견에서 “효산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그 결과 효산은 지가 상승과 부대시설 사업수익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게 됐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갑자기 사건을 다른 국(局)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결국 감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 라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의 기자회견 이후 효산 사건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건설공사도 취소되었으며, 제일은행이 효산에 특혜 대출한 사실 등이 밝혀져 현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이 수천만 원을 받았고 김영삼 대통령과 차남 김현철 씨의 측근들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현 주사의 주장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폭로해 공직자 품위와 감사원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는 이유를 들어 파면조치를 하였고, 검찰은 그를 구속하였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3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 긴급 법률지원에 나섰고, 그가 감사 중단 지시자로 지목한 감사원 간부에 의해 현 주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서도 김창준 변호사 등이 지속적으로 법률지원을 진행하였다. 이 건은 1996년 1심 재판 이후 무려 12년의 지난한 법적 투쟁 끝에 승리했다. 그러나 파면처분취소소송은 재심 청구 후 다시 패소해 그의 고난은 완전하게 끝나지 못했다.

조주형 대령은 F-X 사업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 2002년 3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방부 핵심인사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의 선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해 시험평가 과정과 그 결과의 보고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조 대령은 군형법 상 군사상 기밀누설 및 형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가족과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월 초 F-X사업의 책임자인 국방부의 최 모 획득실장이 F-15기가 선정되지 않으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큰일이라는 압력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조 대령 육성 녹음테이프를 공개해서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양심선언이라는 말보다는 공익제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 나만해도 그 당시 공군, 더 나아가 국익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소신 때문에 제보를 하게 된 것이고, 공군장병들에게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왜냐하면, 공군 내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약 10년이 지난 2011년 월간 참여사회와의 인터뷰에서 조주형 대령이 회고한 말이다. 

조 대령은 40여 일 동안 수사를 받고 4월 16일 F-X 기종선정 발표 직전에 기소됐으며, 군사법원에서 군사기밀 누설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공군참모총장에 의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이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2004년 2월 13일 대법원 2부는 “시험평가 결과 라팔이 F-15K보다 우수하다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준 것은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하였다.

참여연대는 2002년 3월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경실련 등 8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F-X(차세대 전투기)사업과 관련한 의혹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법률지원에 나서는 한편, 국방부 장관에게 F-X사업 4대 의혹 48개 질의를 전달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그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2003년에는 풀리지 않은 의혹과 진실을 말한 조 대령 그리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모아, F-X 시민백서 『종이비행기』를 출판하여 그에게 헌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조 대령의 희생으로 국방부는 미 보잉과 벌인 F-15K 가격협상에서 2억 달러를 깎게 되어 그의 공익제보가 전혀 헛되지 않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그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향인 진천에 귀농해 살고 있다. 조주형 대령의 제보 사례는 영화 ‘1급 기밀'(홍기선 감독, 2018)로도 만들어졌다.

류영준 연구원도 대표적인 공익제보자 지원사례이다.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줄기세포복제 연구팀에 참여했던 류 씨는 2005년 6월,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실험을 위해 난자를 얻은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MBC 「PD수첩」 제작진과 참여연대에 제보했다. 당시 참여연대와 「PD수첩」 제작진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류 씨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PD수첩」 제작진은 수개월에 걸쳐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매매 난자와 연구원의 난자가 쓰인 사실을 확인한 뒤, 2005년 11월 22일 『황우석 신화의 난자의혹』을 방송했다. 방송 이틀 뒤 황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을 시인하고 연구 외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를 맹목적으로 믿는 이들과 상당수 언론들은 진실규명 자체를 ‘매국행위’로 몰아가며, 제보자와 「PD수첩」 제작진을 공격했다. 그들은 「PD수첩」 제작진이 다른 연구원의 중대한 진술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문제 삼아 진실규명을 막기 위해 애썼고, 같은 해 12월로 예정됐던 두 번째 방송을 좌절시켰다. 다행히 웹사이트 「BRIC」(생물학연구정보센터)을 중심으로 모인 젊은 과학자들이 황 교수의 연구에 대한 검증에 나서면서, 결국 2005년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황 교수 논문에 담긴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황 교수는 논문 조작과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해 처벌받으면서 서울대 교수직에서도 파면됐다.

제보 이후 류영준 씨는 당시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원자력병원의 압박으로 퇴사했다. 이후 다시 박사학위를 취득해 2013년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고, 2013년 말 「BRIC」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의 제보자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류 씨와 「PD수첩」 제작진의 이야기는 영화 ‘제보자'(임순례 감독, 2014)로 다뤄졌다. 류 씨는 2016년 11월에도 박근혜 정부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하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가 2018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검찰은 류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 모두 류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2014년에 류 씨에게 참여연대 의인상을 시상했다. 이후 2018년 명예훼손 고소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시민 657인과 함께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류씨를 지원했다. 류 씨는 생명윤리학자로서, 강원대 의대에서 연구윤리, 의료윤리를 가르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과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 지원하는 법제도 장치가 마련된 뒤부터는 직접적인 제보 지원보다 신분보장ㆍ보호 조치 요구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법적절차를 활용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공익제보자들의 책임 감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기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사례는 2012년 KT의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를 제보한 이해관씨, 2013년 평창군 공립 OO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청구 등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비리를 신고한 보육교사들, 2015년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입시부정을 제보한 전경원 교사, 2016년 현대자동차의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를 신고한 김광호씨, 2019년 우촌초등학교(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등을 신고한 최은석 교감 등 6인, 2020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의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등이다. 이들은 공익제보 후 파면, 해임 등 부당한 인사조치와 보복소송 등 각종 불이익조치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받은 불이익이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1인 시위, 법률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 국회에 입법의견서 제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 제출(2013년, 2018년) 등 법개정 운동을 진행했다. 그로 인해 2018년에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표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18년에는 비실명대리신고제도가 도입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다.

┃ 성과와 의미 ┃

공익제보자 지원 운동은 초기에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등을 통한 민·형사 소송 대리, 비리혐의자 형사고발 등 직접적인 법률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 투쟁 이외에는 별다른 행정적 구제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1년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2011년 민간분야까지 포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사건 신고와 보호조치 신청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그 이전의 공익제보자들의 자신을 내던진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참여연대가 창립 이후 여러 활동을 통해 내부고발자가 조직의 배신자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공익’제보자라는 인식을 만들어 낸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보호 범위 등의 한계가 있지만 2001년 부패방지법,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2013년과 2014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참여연대의 제도개선 노력 또한 꾸준히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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