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21년 05월 2021-05-01   889

[이달의 참여연대] 월간 브리핑 (2021년 5월호)

월간 브리핑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선미 정책기획국장

 

참여연대가 배송한 노란리본 제작키트로 직접 노란리본을 만들어 보내준 시민은 자신을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된 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짧은 메모였지만 막연히 생각했던 7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재하는 시간으로 제게 훅 다가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는 유가족 및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새겨봅니다. 4월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봄,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3천 5백 명 후원, 500여 명 노란리본 제작 참여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일상의 실천을 이어나가겠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1주기를 맞던 2015년부터 ‘서촌길노랗게물들이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이듬해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노란리본을 만들고 나누는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운영하며 세월호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일상의 실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7주기,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하며 만나기는 어렵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노란리본을 직접 만들어서 친구나 가족들과 나눌 수 있도록 노란리본 재료와 설명서가 담긴 노란리본 제작키트를 준비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한 덕분인지 제작키트 신청이 폭주했고, 예상했던 수량의 두 배가 넘는 500여 명의 시민들에게 2만 8천여 개의 노란리본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제작키트를 발송했습니다. 노란리본 재료와 발송 비용은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을 통한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되었는데요, 무려 3천 5백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소액후원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시민들이 만든 노란리본은 참여연대 사무실이 있는 경복궁역 인근 서촌 지역 가게들에 나눠드렸습니다. 올해도 50여 곳 넘는 가게들이 매장 안에 노란리본을 비치해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나누며 서촌길을 노랗게 물들여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 가방에 노란리본이 달려있는 걸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잊지 않았구나. 기억해 주고 있구나’ 하며 위로를 받는다는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참여연대도 시민들과 함께 일상의 실천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21년 5월호 (통권 285호) 월간참여사회 2021년 5월호 (통권 285호)

 

 

LH 사태가 쏘아올린 공, 

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호 〈참여사회〉를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중 2개의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LH 사태 폭로를 계기로 공직윤리 강화와 반부패 제도가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LH 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22일, 두 단체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청원소개로 입법청원한 지 14일 만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처벌 대상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자’뿐 아니라 ‘종사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까지 확대되었고,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수시로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처벌규정도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확대하고, 몰수·추징을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직자 등의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고 철저한 처벌과 투기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LH 사태를 막겠다는 이유로 부동산 관련 업무로 한정해 법이 개정되어, 추가 개정은 필요합니다. 재산등록대상과 공개대상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크게 줄이고,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에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을 포함시켜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매각하게 하거나 해당 공직자의 직무배제, 보직변경 등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어느 때보다 바쁘게 활동한 지난 두 달, 의미 있는 성과를 회원들께 알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4월 내내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회원, 임원들은 아침마다 국회 앞을 찾았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였는데요, 4월 23일 현재 두 개정안 모두 국회 상임위는 통과하였고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법안입니다. 직무 관련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하며,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만능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외부 감시를 가능하게 해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이상직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도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의원 당선 전 3년 이내의 업무활동을 등록하고, 이해충돌 신고 및 의안별 회피 의무를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첫 입법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구의 의견이 ‘자문’일 뿐 강제력이 없는 문제 등 과연 제대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입법 취지를 살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법시행인 2022년 5월 전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정 요구를 지속해나가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끊어내고 투기이익 환수하라!

농지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손봐야 

 

월간참여사회 2021년 5월호 (통권 285호)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1항입니다. 헌법은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농지법은 허점이 많은 탓에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허위 농지에 대한 관리 감독 행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연대와 민변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인 시흥시 과림동의 최근 3년간 농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농지 매매가 이루어진 130여 건 중 3분의 1이 농지법 위반 사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4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농지법에 농지 전용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예외 조항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란, 경작하지 않고 불법 전용한 농지나 나대지 등 유휴토지에 대해 정상지가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지가 상승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1990년 최초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분만큼 공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긴 했지만, 보완 입법 이후 4건의 위헌 소송에서는 모두 합헌으로 확인된 제도입니다. 

신도시 택지 등 개발예정지나 그 인근 지역에서 광범위한 토지 투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정상지가 상승분 이상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과세 방안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론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➊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 

 

 

“종부세 깎아주면 집값이 잡히나?” 

부동산 정책 후퇴시키는 거대 양당 비판한다!

 

월간참여사회 2021년 5월호 (통권 285호)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부동산 개혁 후퇴 움직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인은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입니다. 서울의 공동주택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서울 기준 전체의 16%에 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많다는 주장이 있지만, 전국으로 넓혀보면 9억 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체의 3.7%에 불과하고 주택의 보유기간과 보유자의 연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는 계층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민심을 듣겠다는 명목하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낮추고 대출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주거부동산 정책의 후퇴이자 퇴행입니다.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 대안도 아닙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민생희망본부는 부동산 정책 후퇴를 조장하는 거대 양당을 비판하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도를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의 격차가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가 우리의 현재,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유세 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군부와 단절하라 

#StandwithMyanmar #POSCO_STOP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부의 폭력적인 유혈 진압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목숨을 걸고 시민불복종운동CDM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석유와 가스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비극적인 상황 뒤에 한국 기업, 포스코가 있습니다.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미얀마에서 슈웨Shwe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영 석유 기업 ‘MOGE’와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1%의 지분을, 한국가스공사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OGE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입니다.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MOGE에 표적 제재를 촉구했을 정도입니다. 포스코는 수익금의 15%를 MOGE에 배당하는데 2018년 포스코가 MOGE에 지급한 배당금이 한화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강제이주, 토지몰수, 강제노동 등 미얀마군의 심각한 인권침해도 이뤄졌다고 합니다.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포스코에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는 1만인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21년 5월호 (통권 285호)

 

4월 24일 인도네시아에서는 미얀마에 대한 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평화 시위자에 대한 폭력 진압과 민간인에 대한 테러로 인해 악화된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되어야 합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과 328개 시민사회단체는 ▲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이 미얀마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 미얀마 민주주의 세력이 출범시킨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인정하며, ▲ 아세안 국가들이 통일된 목소리로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지와 군부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 등을 아세안 정상들에게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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