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22년 04월 2022-04-01   3637

[참여연대사전] 주식양도세 폐지, 정말 ‘개미’들을 위한 걸까?

주식양도세 폐지, 
정말 ‘개미’들을 위한 걸까?

 

월간 참여사회 2022년 4월호 (통권 294호)

 

1. 주식양도소득세  

주식 거래 시 발생한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 줄여서 주식양도세.

 

2. 빚투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 근로소득으로 안정적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이 주식과 코인 등 무리한 금융투자로 눈을 돌리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다.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금으로 이익을 얻거나, 보유한 주식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내는 방법.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의 원칙이다. 따라서 주식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야 마땅하다. 배당금을 받을 때는 물론이고 주식을 사고팔 때 생긴 차익 또한 과세 대상이다. 이처럼  주식 거래 시 발생한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주식양도소득세, 줄여서 주식양도세라고 한다.

 

원래 주식양도세는 재벌 등 대주주와 특정 종목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주식양도차익에만 과세했다. 하지만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모든 투자자 대상으로,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통한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바뀐다. 과세의 정도에는 이견이 있겠으나, 기존의 복잡한 금융관련소득 과세 방식을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편으로 보인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식양도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과연 그럴까?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양도세는 2017~2020년 양도소득 대상 상위 10% 이상이 전체 세액의 95% 이상을 납부했다.1) 애초에 ‘주식 부자’들에게 부과된 세금이지, 소액투자자 세 부담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주식양도세 폐지가 우려되는 이유는 또 있다. 재벌 일가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재벌기업들은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회사를 키워 상장 시킨 후 그 지분을 매각하거나 합병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승계해왔다. 주식양도세가 폐지되면,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상장을 통해 편법적인 재산증식을 한 것처럼, 재벌이 비상장회사를 이용해 상속과 증여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

 

최근 2030세대의 행동 양식을 설명하는 단어 중 하나로 ‘빚투’가 있다.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의 이 단어는 근로소득으로는 안정적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이 주식과 코인 등 무리한 금융투자로 눈을 돌리는 세태를 반영한다. 만약 윤 당선인이 정말 청년 소액투자자들의 ‘빚투’를 우려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싶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주식양도세 폐지가 아니라 노동으로 흘린 땀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대자본의 횡포 없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불평등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형평성 있는 조세 정책이 가진 소득과 부의 재분배 기능을 잊지 말기를. 윤 당선인에게 당부한다.

 

주1. 장혜영 의원실 보도자료, 2022.02.25.


조희원 조세재정개혁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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