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5차 연장 통지, 결과 발표 총선 이후로 미뤄
감사원 독립성 훼손한 최재해 감사원장 · 유병호 사무총장 수사 받아야

참여연대가 지난 2022년 10월 12일에 시민 723명과 함께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어제(2/14) 감사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지해 왔다. 다섯 번째 연장 통지다. 감사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으니 단일 국민감사 사건에 대해, 청구한지 500일을 넘기도록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감사원이 감사결과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총선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행태는 대통령실 눈치보기를 넘어 감사결과 발표를 고의적으로 미룬 직무유기다.
감사원의 감사기간 5차 연장 통지는 스스로 밝혀 온 감사과정에 비춰봐도 납득할 수 없다. 감사원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 때 실지감사를 2023년 3월 17일에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13일에 받은 4차 연장 통지에서 감사원은 “실지감사 종료 후에 추가조사와 관련 기관 · 업체들에 대한 소명절차를 마쳤으나 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스로 감사보고서 작성만 남았다면서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대체 무엇인가? 피감기관 등의 소명절차와 감사보고서 작성에만 1년을 훌쩍 넘긴 전례가 있던가?
지난 4차 연장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감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도리어 대통령실 등 피감기관들의 감사 거부나 외압,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내부의 전횡 등 방해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등 피감기관과 감사대상의 감사 거부나 방해 때문에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이라면, 감사원법(제51조)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감사원은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나 문재인 정권 관련 감사 때는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고발까지 검토한 바 있다.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5차 연장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이 청구한 국민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제75조)과 관련 규칙(제14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권자인 국민은 ‘정당한 사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500일 넘도록 감사결과조차 못 받아볼 상황이다. 감사원은 대체 국민을 어찌 보기에 이렇듯 무성의한 연장 통지를 거듭하는가. 감사원에 감사기간을 거듭 연장하는 “정당한 사유”부터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끄는 감사원은 현직 대통령의 권력 앞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지며 존립 근거를 잃어 버렸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독립성 훼손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 유병호 · 김영신 감사위원 고발사건 관련 경과
2022년
- 2022. 10. 12.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723명)
- 2022. 10. 25. 감사원, 참여연대에 주장 보완요구
2022. 11. 08. 참여연대,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기각 - 2022. 12. 20.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년
- 2023. 02. 0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23. 02. 13.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연장 통지 (~2023. 05. 10.)
- 2023. 04. 05.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방해 의혹 제기
- 2023. 05. 10.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재연장 통지 (~2023. 08. 10.)
- 2023. 07. 06. 참여연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2023. 08.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3차 연장 통지 (~2023. 11. 10.)
- 2023. 11. 13.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4차 연장 통지 (~2024. 02. 10.)
2024년
- 2024. 0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5차 연장 통지 (~2024. 05. 10.)
- 2024. 02. 16. [성명] 대통령은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 당장 철회하라
- 2024. 04. 17. [성명] 대통령경호처 직원 한 명뿐일 리 없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중 감사원의 일부 수사 의뢰에 따른 검찰 수사 관련) - 2024. 04. 19. [성명] 김영신은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주심 자격 없다
(김영신 감사위원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주심 배정 관련) - 2024. 04. 22. 감사원의 ‘표적 · 정치감사’ 사건 주심 감사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 청구
- 2024. 04. 23.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주심 김영신 감사위원 기피 신청
- 2024. 05. 03. 감사원, 참여연대의 김영신 감사위원 기피 신청 수용 불가 통보
- 2024. 05. 10. 감사원 감사위원회,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심의 무기한 연기
- 2024. 05. 14. 참여연대 · 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심의 연기 규탄 기자회견
- 2024. 05. 16. ‘표적 · 정치감사’ 사건 주심 감사위원 등 정보공개 거부한 감사원에 이의신청
- 2024. 08. 13.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7차 연장 통지 (~2024. 11. 10.)
- 2024. 09. 03.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발표
- 2024. 09. 12. [기자회견] “국민 아닌 대통령 눈치 본 감사원 규탄한다”
- 2024. 09. 27. [성명]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
- 2024. 09. 30. [입법청원] 감사원의 정치화 막기 위해 감사원법 등 개정 시급
- 2024. 10. 14. [국감과제] 대통령 관저 부지선정 과정 감사대상 임의 제외, 책임 물어야
- 2024. 10. 22. [고발]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행위 형사책임 물어야
- 2024. 10. 28. [국감논평] 감사원 개혁 필요성 거듭 확인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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