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4-06-04   3472

[22대국회과제] 사법농단 재발 방지 및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사법농단 재발 방지 및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7년 3월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났지만 7년이 지나도록 책임자 처벌은 미흡하고, 사법개혁은 역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는 이뤄지지 않았음. 형사재판의 경우 기소된 14명의 법관 중 3명만이 유죄를 선고받았음. 시민사회가 강력히 요구했던 법관 탄핵 또한 임성근 단 1명의 탄핵소추안만 국회를 통과했고, 그마저도 헌법재판소가 각하함. 징계의 경우에도 검찰이 66명의 비위법관 명단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24명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그중 11명만 징계를 받았음. 결국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정임.
  •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사법행정권,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판사의 관료화, 서열화를 강화하는 인사구조 등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에 있음. 사법농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원행정처의 역할 및 기능 축소,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비법관 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칭)’ 신설,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등을 통한 서열식 인사구조의 해체, 국회의 법관 탄핵 활성화 등이 제안된 바 있음.
  • 대법원은 2019년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켰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분산과 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원행정처 폐지, 합의제기구인 (가칭)‘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독점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켜야 함. 한편 법원조직법 개정(2020.3.24.)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폐지되고 대법원 규칙 제·개정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설(2019.8.19.) 등 일부나마 제도 개선이 이뤄졌음.
  • 하지만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증원(2024.2.19.)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력 분산 취지에서 운영하던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폐지하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히가로 발표(2024.5.30.)하는 등 법원개혁 역행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하고 사법의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사법행정위원회’ (가칭) 설치 법원조직법 개정

  • 사법행정 전반의 심의·의사결정 및 집행 등 총괄권한을 갖는 합의제기구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함. 현행 법원행정처와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하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행사하는 사법행정권한(법관 인사권을 포함함)을 사법행정위원회에 이관하여 수행하도록 법원조직법 제9조, 19조, 25조의 2, 33조, 41조, 44조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
  • 민주적 통제와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 비(非)법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상근하는 구조를 두도록 구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행정 실무 지원기관으로 (가칭)‘법원사무처’를 설치하고, 법관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근법관이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법원조직법에 신설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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