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4-06-04   4235

[22대국회과제]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수사기소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수사기소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1. 현황과 문제점

  •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과 2022년 5월 검찰 직접수사 축소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입법이 일부 이뤄짐. 그러나 법무부는 ‘중요 범죄’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 입법상 미비점을 이용하여 법개정 취지에 반하게 시행령을 개정함(소위 검수원복 시행령, 이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함). 국회는 모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을 막고 형사사법체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후속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함.
  • 수사⋅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고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와 상호 견제가 필요함. 이를 위해 검찰은 직접수사 폐지 및 기소 중심 업무를, 기존 경찰은 수사 이외에 경비, 보안, 정보 등 다양한 경찰 기능을 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조직(가칭 ‘국가수사청’)을 신설해야 함.
  • 아울러 ‘수사-기소 분리’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는 그 자체로 제도적 개선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기대한 바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민주적, 시민참여형 감시-통제 장치가 필요함. ‘국가수사청’의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수사절차상 위법을 통제하는 장치로서 수사위원회와, 수사결과(수사의 내용)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수사적정성심의위원회를 각각 신설해야 함. 검찰(‘공소청’)의 공소권에 관한 통제기구는 사전적 심의기구로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참여 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와, 불기소처분 자체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전적 시민참여기구로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검찰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지방검사장에게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중장기적으로 검찰권력을 일부 분산하는 수준에 머무는 개혁이 아닌 권력의 민주적 통제 원칙(주민에 의한 선출)을 도입한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함.
  • 환경·재난 범죄나 공직자범죄처럼 직접적 피해당사자가 모호해 고소권자가 불분명하고, 주로 시민단체 등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의 경우, 경찰이 불기소하면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만큼,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다시 명문화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권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및 국가수사청(가칭) 설치

  • 검찰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등 검찰권 분산을 위해 검찰 직접수사인력(검찰수사관)을 떼어내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후 독립적인 국가수사청을 설립. 즉 기존 검찰과 국가수사본부가 분산해 담당하던 범죄 수사를 국가수사청이 맡도록 함(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수사는 제외). 관련하여 국가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법률을 제정함.
  • 국가수사청의 감독기구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입. 수사활동 통제를 위해 업무 전반을 심의·의결하고, 개별 수사의 적법성 통제 역할을 하는 ‘국가수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함.
  • 수사-기소 분리 후 수사 결과(수사의 내용)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사적정성심의위원회를 도입함.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결과를 놓고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통해 1차적으로 해결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등 피의자, 피해자 이외에도 검찰도 수사적정성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함. 수사단계에서 수사상의 잘못을 통제할 수 있는 책임 추궁제도로 시민참여기구로서 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의 적법성 통제 역할을 함.
  • 수사-기소 분리 후 공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도 강화함.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와 같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함. 위법·부당한 기소권 행사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시민참여기구로 공소심의위원회를 도입함.
  • 검찰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부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범죄는 형법 조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를 개정함.

2) 사회적 범죄 사건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복원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 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 환경·재난범죄 등 피해당사자가 특정되기 모호한 사회적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결정 시 제3자인 사건관계인(고발인)의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권을 복원, 다시 부여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을 재개정함.

3) 지방검사장 중심제 및 검사장직선제

  •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검사장이 관할구역의 공소업무와 지역 자치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주관하게 하고, 이를 통해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함.
  • 중장기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지방검사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이를 위해 검찰청법 제21조, 제34조 1항 개정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