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4-12-11   13792

[성명] 주권자 의사표현을 범죄 취급한 국민의힘 이만희 규탄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
의사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
지문조회까지 한 경찰의 과잉대응도 지탄받아야

어제(12/10), 경찰이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의 지역구 사무실에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쪽지를 붙인 시민을 특정하기 위해 지문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관내 순찰 경찰이 해당 사실을 알려줬고, 이만희 의원 지역사무실은 안전 예방 차원에서 경찰에 확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총부리까지 겨눈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한 지역구 의원에게 주권자로서 성난 민심을 전달한 행위조차 범죄시하며 경찰에 확인 요청을 했다는 말인가. 성난 민심을 받들 생각은커녕 도리어 경찰에 확인을 요청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도, 이에 호응해 지문조회로 특정한 경찰의 행태 모두 지탄받아 마땅하다. 헌법에서 보장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7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외친 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경찰 역시 범죄불성립이라며 입건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쪽지 한 장으로 반대의견을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지문을 조회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이번 행태는 지역 권력자의 요구에 전광석화로 화답하여 범죄 성립조차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과잉대응이자 헌법상 권리인 의사 표현의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단순한 의견 개진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범죄시한 경찰도,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자유를 억압하기 전에 시민의 요구를 직시하고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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