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직 법관 체포 지시, 윤석열을 탄핵하라

최악의 사법권 침해, 발상조차 용납해선 안 돼

오늘(12/13),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달한 체포 명단에 현직 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이 전달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현직 판사로, 이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 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대상으로 삼았다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침해이다.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병력을 이용해 사법권을 침해하려 한 윤석열의 시도는, 발상 자체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국회는 즉각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은 대통령직 취임 전후부터 헌법주의자를 자임해왔다. 법치주의를 강조한 것은 물론이다. 윤석열은 야당의 폭거에 ‘경고용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지만, 국회와 법원을 향한 윤석열의 내란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헌법은 ‘경고용’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고, 내란은 음모만으로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다.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부정선거’라는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혀 내란을 일으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 앞에 거짓말로 일관한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개로 법원도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대응방안 등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