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5-05-21   9208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항소심 첫 공판기일

2025 5. 20.(화) 오후 15: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취지와 목적
오늘 2025년 5월 20일 오후 15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10.29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 주요 책임자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용산구청 공판의 피고인들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유승재 용산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입니다. 박희영 등 위 피고인들은 이태원 핼러윈 데이가 주최자 없는 행사인 관계로 자신들에게 안전관리 책임이라는 주의의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용산구청은 관할 구역 내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사무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재난안전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정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 복구하여야 할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형사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1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희영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최원준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유승재 및 문인환에 대해서는 각 금고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제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부실한 수사가 보충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 앞서 유가족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 기자회견
  • 일시 : 2025. 5. 20.(화) 오후 15:00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 순서
    • 사회 : 조인영 변호사, 10.29이태원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발언1 : 이정민 10.29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희생자 이주영님 아버지)
    • 발언2: 최종연 변호사,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 발언3 : 임현주 (희생자 김의진님 어머니)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이정민 10.29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발언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1심 재판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은 상식과 정의, 그리고 이 나라의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배반이었습니다. 그 판결은 저희 유가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어떤 납득도, 설명도 불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항소심을 맞이하며, 저희 유가족협의회는 검찰과 사법부에 각각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검찰에 당부드립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과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날, 저희 유가족은 법정에서 절망했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씌워서는 안 되지만, 있는 책임이 외면받아서는 더 더욱 안 됩니다. 무책임한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선례가 반복된다면, 이 땅에서 또 다른 비극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만큼은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고,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다음은 사법부에 드리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충분한 증거’는 부실한 경찰 수사의 결과였습니다. 초기부터 저희는 그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유가족들이 밝혀내고자 했던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경찰 수사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의혹과 책임의 고리를 제대로 밝혀낼 기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정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사법부는 이제 판결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합니다. 진실이 드러날 시간을 주십시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내려진 판결은 다시 국민의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은 형식이 아니라 정의의 완성이어야 합니다. 부실한 수사와 성급한 재판으로, 또 한 번 면죄부를 주는 일이 있다면, 사법부는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것이며, 역사의 오점으로 남지않을까 우려되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조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국민 앞에 떳떳한 판단을 내리십시오. 지금의 선택은 단지 한 사람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책임을 지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사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국민의 상식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진실을 요구합니다. 국민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그 책임을 기록할 것입니다. 모두가 바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2. 최종연 변호사 발언문

    작년 2024. 9. 30. 저희는 참담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써 3년 전에 발생한 이태원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관계자 3명이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부지법은 재난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할 책임을 분담하는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위험과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이, 구체적인 예방 및 대비의무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서부지법은 핼러윈데이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이므로 용산구가 재난을 예방 및 대응할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 역시 부당합니다. 지자체는 국가와 더불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재난안전법 제4조). 구청장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고(재난안전법 제16조 제2항), 관내 유관기관의 재난 대비를 총괄하고 업무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재난을 예방할 책임과 권한이 용산구청장에게 모두 주어져 있었습니다.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도 적법한 사실인정이 아닙니다.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매년 하루 십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고, 이태원동에 사는 구청장 본인이 제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굳이 언론을 통하지 않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사 사고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난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운영을 당직실로 갈음했다는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직사령은 스스로가 재난상황실 업무를 한다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핼러윈데이 가장 혼잡한 시점에, 구청장 스스로 그렇게 중요한 상황실에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하라는 전단지 제거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그 대통령은 결국 탄핵되었습니다.

    서부지법은 재난 발생 직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용산구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은 한순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인파에 눌려 있다가 몇 시간 며칠 뒤에도 돌아가셨습니다. 구청장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어도 질서 유지와 피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가 제대로 재난을 관찰했다면, 사상자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차례입니다. 마지막 사실심 단계 재판입니다. 이 다음 단계는 대법원이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인정의 부족함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법원이 마음을 먹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결은 먼저 바로잡혀야 합니다.

    저희 유가협 유족들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께서 헌법상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도 엄연히 형사피해자에 해당하고, 피해 보전 여부는 양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유가협 유족들과 저희 변호인들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25년 4월 드디어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본격적으로 접수하고 조사활동을 착수한 현재,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집하고 진상을 밝힐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특조위의 진실 발견이 이 사건 사실관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 동안 기다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진실은 가릴 수 있으나 결국 드러나고, 우리 사회는 올바른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자체는 주민의 복지는 물론이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방자치단체와 그 책임자들이 재난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3. 임현주 (희생자 김의진님 어머니) 발언문

    이태원참사 희생자 김의진의 엄마 임현주입니다. 의진아, 사랑해!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935일째 견디고있는 이유는 ‘정의와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의진’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성실하고 보배롭게 진실한 삶을 살아간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건강하고 보배로운 청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갔던 그곳에서 국가의 행정무능,컨트롤타워의 붕괴로 너무 아까운 나이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빼앗기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와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밀집인파관리의 실패]인 것입니다.

    용산집무실 이전으로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의 업무는 과부하결렸고, 대통령 심기경호에만 모든 경찰력과 행정이 동원되었기에 이태원에서는 마약수사에만 집중했을 뿐,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되었습니다. 4쪽짜리 결과로 초라하기이를때 없는 특수본 수사보고서는 100가지도 넘는 의문점을 해결해주지 못했기에 우리는 불같은 분노를 감출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하는데, 이태원 청년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식당에서 나온지 10분만에 5.5평 좁은공간에 300명이 꼼짝없이 갇혀서 159명의 건강한 청년이 압사로 삶을 마감당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수 있습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했습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사랑스런 존재들인데, 그들을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희생시킨단 말입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태원 청년들에게 국가는 철저히 사죄하십시요. 책임에는 그 무게만큼의 의무가 있습니다. 역할을 다하지 못한 무능한 자는 합당한 형벌을 철저히 받으십시요.

    박희영구청장은 그 행정의 중심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함으로 직무를 유기했으며,구체적인 예방.대비조차도 미수립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태원 현장에 참사2시간전에도 있었으나,방치하고 귀가했고,참사발생후 11시27분과 11시45분에 목도리 두르고 패딩입은 동네 아줌마가, 구경나왔나 싶은 무책임한 모습을 당시 소방영상에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아름다운 이태원 청년들의 성실과 열정을 다한 삶의 역사가 얼마나 보배로왔는지를 그 사람이 철저히 깨닫고,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와 보물을 잃은것인지 반드시 참회하기를 바랍니다.

    보석으로 풀려난후 그녀가 새벽기도에 가서 기도했다는 말에 저는 제가 50평생을 섬겼던 신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서도 <자기변명과 책임전가를 하는 사람>이 그의 신앞에 무엇이라 기도할지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한 죄인들은 죄수복을 입지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건강한 이태원 청년들은 그들이 그토록 믿었고 사랑했던 국가로부터 철저히 굴욕당하고 유린당했을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거리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책임자들이 아직도 그 자리를 보존하고자 비겁하고 비굴하게 비양심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제가 오로지 의지할곳은 의로운 재판관의 정의로운 판결뿐입니다. 무책임한 자들에게 희생자들이 당한 죽음의 고통에 해당하는 죽음의 형벌을 내려주십시요. 그 판결은 역사에 길이 남을것입니다-더불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결과물을 내놓을때까지 항소심 판결을 늦추어주십시요.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고 진실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있는자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처벌받고, 자멸해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자합니다. 더이상 이땅에 <일그러진 영웅>이 설곳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 땅에 정의가 반드시 살아있음을 믿으며, 이 아까운 희생에 대해 명백한 진실규명과 책임규명과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가지만 기억해주십시요.

    1) <생명과 안전>, <자유와 인권>에 대한 본인의 신념과 [정의와 진리에 대한 재판장님의 역할]만 생각해주십시요. -참고로 1심선고는 한동훈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배성중판사께서 무죄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불의한 결과에 절대 승복할수 없습니다.

    2) 성실과 열정을 다해 살아온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은 다름아닌,재판장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님의 자녀일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따뜻하고 보배롭게 살아간 이태원 청년들의 명예가 회복 되어지고, 그들의 보배로운 꿈과 비전이 가족들의 삶과 정의로운 시민들 속에서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그들이 살아온 성실하고 아름다운 삶은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져야합니다.

    세상 풍경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모든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땅에 진리가 바로 세워지고 정의가 승리하는 반듯한 세상이 되기를! 아까운 이태원청년들의 희생의 진실규명과 책임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을 기도하며,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언론인,종교인,양심있는 정치인, 인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시민이 끝까지 동행해주실것을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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