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I. 인권 평등 안전 분야
✨정책과제1.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화
✨정책과제2.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 법제화
✨정책과제3.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4.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정책과제5. 시민안전권·독립적 조사기구 보장 제도화
✨정책과제6.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정책과제7. 공익소송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
✨정책과제8. 언론의 자유 보장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새정부과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제도 개선
현황과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임.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용원과 이충상으로 대표되는 반인권적인 인권위원들의 무지와 무책임함으로 인해, 더 이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음.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롭게 임명된 안창호 위원장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일삼으며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이에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하기도 함.
- 안창호 위원장은 그간 발언과 저서에서 드러낸 바 있듯, 차별금지법에 대한 몰이해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인식이 가득한 즉, 인권인식과 국내외 인권규범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부적합 후보자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로 선정하여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함. 이에 현행 후보추천위원회로는 자격없는 인물을 검증하고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남.
-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위원들의 왜곡된 인권 의식과 자격 미달의 수준이 다시 한 번 드러남.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 없이,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취지의 결정을 통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름.
- 결국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심사 대상(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급심사)이 되어 현재 등급 하락이 될 수도 있는 불명예스러운 상태에 놓임.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 반인권적 행태를 이어온 국가인권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쇄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관련 공약 :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 [추진] 인권위원장, 상임위원 선출시 국민적 후보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견제장치 도입,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출에서 국제적 기준에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이 걸러지지 않는 등 지금의 문제를 가져온 원인으로 여겨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행사 보장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구성, 정원 등 직제에 관한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독립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보장해야 함.
- 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 제1항의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함.
- 또한 재정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6조 제1항의 ‘독립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추가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
2.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
- 국회의장 소속으로 단일하고 독립적인 후보추천/선출위원회를 운영토록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야 함.
3. 투명성과 다원성 원칙 마련
- 후보추천위원회 자격검증 단계에서 위원후보자의 명단과 자격(추천사유), 국내외 인권기준에 대한 지식과 인권 감수성 테스트 결과 등 공개
- 위원후보자 공개 모집 및 후보자들의 경력과 지원 동기를 알 수 있을 만한 관련 서류 공개
- 위원후보자 심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객관적인 심사 과정 보장
- 임기 중반과 말에 인권위원으로서의 공적 책무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역할과 기여에 대한 점검
- 현재 변호사 등 법률가 중심의 인권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특정성에 대한 규제(10분의 6 초과 금지)만이 아니라 직업과 경력 배경에 대해서도 편중현상이 없도록 다원성 원칙과 기준을 정함. 인권위원에 소수자와 인권 취약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토록 함.
4. 인권위원 의무 및 징계 규칙 신설, 국가인권위원 결격사유 강화
관련 부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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