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5-11-06   75447

[논평] 참사 초기 구조 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조사 필요하다

구조 실패에 대한 소방 지휘부의 책임 진상규명 해야

지난 10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기록으로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국회에 허위로 보고돼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난 초기 인명 구조와 대응에 있어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이다.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시민사회는 그동안 참사 발생 원인과 더불어 소방의 구조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었다. 이제라도 국정감사의 문제제기처럼 소방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된 것이 맞는지, 늑장 대응 및 구조 실패에 지휘부의 책임은 없는지 엄정한 조사 및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참사 당시 소방청 상황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성석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한 것처럼 재난에 따라 협업이 필요한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고 전파해야 마땅하지만 소방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것이 허위 보고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1호 조사신청을 접수하면서 9개의 진상규명 과제를 발표했었다. 당시 참사 당일 구급활동 및 대응의 문제점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기했고, 특히 참사 당일 구급활동의 구체적 내역과 더불어, 응급 의료 자원 배분의 적절성, 응급 대응 체계의 격상 과정의 문제점, 구급활동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기록한 정보나 촬영한 영상의 내용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특조위 조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지금껏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도리어 경찰 특수본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었던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검찰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기소를 미뤄오다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불기소처리 하기도 했다.

3주기를 목전에 두고 정부가 발표한 합동감사 결과에도 구조 실패에 대한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애시당초 감사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합동감사 결과 발표 직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피해자 구조와 수습, 대응 전반의 과정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참사 당시 왜 구조와 수습 과정이 지연되었고 적시에 생명을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 그 누구도 초동 구조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해경 123정 정장만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수많은 소방대원들이 혼란한 현장 상황에도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가 또 다시 현장에 출동한 일선 대원에 그 책임을 떠넘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특조위와 검경합동수사단은 참사 직후 수습과 대응 과정 전반에서 소방 지휘부가 자신들의 직무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미흡함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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