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발간자료 개헌 자료집 2025-11-20   90627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시민주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토론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시민의 뜻을 담은 헌법개정의 실현을 위해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생명과 안전, 소수자 인권, 차별금지, 정보인권, 기후위기, 선거제도 개혁 등 다양한 의제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2025. 11. 20(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다섯번째  연속토론회 <시민주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위 토론회에서는 개헌을 위한 선결과제인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헌인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현 국민투표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민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25.11.20.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시민주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토론회 (사진=시민개헌넷)

우선 발제자로 나선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래로 10년 넘게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회가 이러한 반헌법적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이행지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현황을 설명하며 각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중 윤후덕, 김용민, 박정훈, 권향엽, 박충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위헌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로서는 개헌안이 제안되더라도 국민투표를 진행할 적법한 절차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과 18세 이상 국민을 국민투표권자로 규정하고, 국민투표운동을 예외적 허용 방식에서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내란 이후 개혁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하고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선행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첫발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대표가 첫 번째 토론자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을 비교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외국민 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 투표권, 투표권 행사에 대한 보장,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의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에는 있으나 국민투표법에는 없거나 좁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는 국민투표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를 대신해 필부 활동가가 참석해 만 18세 청소년은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가 제기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필부 활동가는 청소년은 전체 유권자 중 400만명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역사상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적극 이뤄져 왔음에도 청소년 선거권 역시 오랫동안 제한이 있어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은 여전히 18세 청소년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배제하고 있어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꼽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 개정에 더해 학교가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앞서 발언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밝히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김 소장은 국민투표가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명하는 대표적인 직접민주주의 장치이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장이 열리도록 하고 공론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현재 국민투표법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도 이러한 공공 토론의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독립된 공론화 기구가 제도화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행 국민투표법의 국민투표 운동 주체를 정당의 당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고 일반 국민의 의사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시민사회나 전문가 그룹을 배제한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의 발언 후 참가자들 역시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시민주도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수적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역할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민개헌넷이 오늘 주최한 다섯 번째 연속토론회  <시민주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토론회> 에 이어 여섯 번째 연속토론회는 <원탁회의 : 정치적 기본권과 젠더>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일(화) 오후 2시 대한민국헌정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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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제목 :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시민주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토론회>
  • 일시 : 2025. 11. 20.(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이주희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 순서
    • 인사말: 이주희(제22대 국회의원), 김영배(제22대 국회의원)
      류종열(시민개헌넷 대표,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
  • 사회 : 윤복남(시민개헌넷 대표, 민변 회장)
  • 발제 : 서채완(시민개헌넷 사무처장, 민변 변호사)
  • 토론1 : 김찬휘(선거제도개혁연대 대표)
  • 토론2 : 윤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필부 활동가 대리참석 
  • 토론3 : 김은주(시민개헌넷 운영위원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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