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5-12-04   113382

[성명]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앞 집회 금지 개악 규탄한다

집회의 자유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부결 시켜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정부의 중대한 과오로 남을 것

12월 3일,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12.3 불법계엄을 막아서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몰아낸 집회를 재현한 그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을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등의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용산 집무실 앞 그리고 곧 이전하게 될 청와대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집회를 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킨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이번 집시법 개악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중대한 과오가 될 것이다. 마지막 남은 절차인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집시법 개악안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운영에 반영하여야 하고, 대통령 신변 보호는 다른 법률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고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 보장의 핵심적 내용이므로 절대적인 집회금지장소를 확장하는 것은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라는 법원 판시에도 어긋난다. 또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어 사실상 허가제를 부활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이다. 앞으로 대통령실 100미터 앞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경찰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누구든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하지 않는 헌법 21조를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사위가 아무런 토론 없이 헌법에 반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집회의 자유는 시민들이 그동안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조금씩 확장시켜온 기본권이다. 또한 12.3 불법계엄과 내란에 맞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12.3 불법계엄으로 시작된 내란이 1년이 되는 바로 이 시점에 국회가 헌법에 반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은, 1년 전 반민주세력에 맞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그리고 국회 앞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낸 수많은 시민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시법 개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철회하라. 빛의 혁명에 함께했던 국회의원이라면 응당 집시법 개악안에 반대하여야 한다. 혹시라도 올라간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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