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개헌 2026-01-15   38108

[시민개헌넷 기자회견] 시민이 만드는 2026 개헌 <개헌절차법>으로 시작합시다!

헌법개정절차법 제정 청원 기자회견

2026.1.14(수) 오전 10시 40분, 국회소통관, 헌법개정절차법 제정 청원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5년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새로운 사회를 바랬습니다. 그 새로운 사회는 39년 동안 변하지 않은 헌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아직까지 개헌특위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개헌에 대한 논의가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개헌은 단지 국회에서만의 논의로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헌법제정권자 시민들이 헌법의 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주권자 스스로 권력을 회수하거나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개정 절차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개헌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헌법개정절차법」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국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단체의 연대체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2026년을 헌법개정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이를 위한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에 대한 의견청원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1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2026.1.14(수) 2026.1.14(수) 오전 10시 40분, 국회소통관, 헌법개정절차법 제정 청원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개헌절차법 제정 청원 기자회견 “시민이 만드는 2026 개헌, <개헌절차법>으로 시작합시다!”
  • 일시 : 2026. 1. 14.(수)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이주희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
  • 순서
    • 사회 : 이재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의원 인사말
    • 발언1 : 류종열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 발언2 : 의견청원 내용 소개 – 서채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  
    • 발언3 : 국회 개헌특위 발족 촉구 – 김은경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 이후 의원소개청원 접수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 텔레그램 소식채널


▣ 붙임자료1. 의견청원서

[청원의 취지]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가칭) 헌법개정 절차에서 시민의 참여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이유 및 내용]

1987년 마지막 헌법 개정 이후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바뀐 시대적 상황과  인권의 진전을 감안하면 헌법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간의 정치제도 운영의 경험과 시행착오 등을 감안해서 국가시스템을 손봐야 할 필요성도 큽니다. 보다 민주적인 권력구조, 더 유능하고 합리적인 정치, 지방분권과 지역회생, 국민참여의 확대와 기본권 강화, 사법부 등의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들의 개혁 등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에 개헌 절차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헌법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 실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지만, 헌법 개정안이 다 만들어진 후에 찬-반 투표에 붙이는 것만으로는 시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헌법개정의 과정이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 번의 헌법 개정으로 모든 내용을 담아내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적ㆍ연속적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고, 개헌의 내용에 대한 시민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개헌절차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단기적인 정치 상황에 따라 개헌의 동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헌절차법이 제정되어야, 시민 참여 보장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 절차에서 시민의 참여 보장에 관한 법률(개헌절차법)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

가. 제정되어야 할 법률의 목적은 헌법개정 절차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나. 시민참여의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포함해야 함.

  1. 시민의회 방식 : 성별ㆍ연령별 및 지역별, 소득별 분포에 비례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들로 구성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함. 시민의회에 참여하는 시민 숫자는 500명 내외로 하며, 시민의회의 의장은 시민 중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함. 시민의회는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을 성안하고, 이를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시민의회는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을 확정한 후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2. 풀뿌리 원탁회의 방식 : 풀뿌리원탁회의란 일정한 읍면동에 주소 또는 연고(소속 직장ㆍ소속 학교ㆍ소속 단체 등)가 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조직이며, 풀뿌리원탁회의가 헌법개정 관련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풀뿌리원탁회의의 설립은 자유이며. 하나의 읍면동에 복수로 설립할 수 있음. 풀뿌리원탁회의 회원의 수는 누구나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당 읍면동에 주소 또는 연고가 있는 주민 5명 이상으로 함. 풀뿌리원탁회의의 개헌청원은 1단계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사, 2단계로 기초 지방의회의 심사, 3단계로 광역지방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각 심사 단계에서 모두 채택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로 송부함. 
  3. 국민청원 방식 : 국민개헌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숫자(예컨대, 5만명 – 10만명)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제출할 수 있음. 

다. 국회의장은 시민참여 과정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함.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풀뿌리원탁회의 청원과 국민청원을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함. 

라. 시민참여과정을 통해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송부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풀뿌리원탁회의와 국민청원방식의 개헌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어야 함. 

마.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시민참여과정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헌법개정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헌법개정안을 발의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붙임자료2. 발언문 – 류종열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1987년 헌정체제이후 3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승자독식으로 인한 거대정당의 정쟁과  제왕적대통령 등 중앙권력집중으로 인해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큰원칙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었습니다.

큰 원칙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용되는 정치.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세상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은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이젠 시대가 변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주권시대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개헌에 대한  의지를 몇차례 표명하였지만 아직까지 국회내 개헌특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됩니다.

빛의 광장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위헌상태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개헌절차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참여개헌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개헌을 추진할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이 됩니다.

대화와 타협, 협치와 상생의 정치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답보할 수 있습니다.

시민 개헌넷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2026년 6월에 있을 지선에 헌법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3. 발언문 – 김은경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 시민개헌넷 정책위 위원

“개헌절차법 제정과 책임 있는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서 개헌은 추진되고 있지도,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개헌을 시작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정당 차원의 합의도, 국회 차원의 책임 구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회의 개헌 현실입니다.

헌법 제130조는 국회에 헌법 개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갱신하기 위해 국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개헌을 전담해 논의할 공식 기구조차 두지 않은 채, 개헌 문제를 정치 일정과 정파적 계산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1987년 헌법 이후 4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어떤 구조로, 언제까지 책임질 것인가 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개헌특위 출범과 개헌 일정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회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단계적 개헌 역시 구조 없이 추진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1단계로 할지, 무엇을 합의 가능한 의제로 판단할지, 무엇을 다음 단계로 넘길지는 책임 있는 공식 기구 없이는 결정될 수 없습니다. 개헌특위 없이 일정만 제시하는 개헌은 숙의가 아니라 정치 일정에 쫓기는 타협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2017년 국회 개헌특위는 전례 없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논의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는 절차와 책임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는 개헌 과정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개헌을 미루지 않을 정치적 결단의 속도와 개헌을 실패로 되돌리지 않을 제도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개헌특위는 개헌의 내용을 정하기 이전에, 개헌을 논의하겠다는 국회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 요구합니다. 지금 즉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그 1차적 과제로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을 명확히 설정하고, 개헌 논의의 일정과 책임 구조를 공식화하십시오.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2026년은 개헌을 말로만 반복하는 해가 아니라, 새로운 헌정 질서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그 책임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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