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개헌 2026-01-28   14142

시민개헌넷,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국민투표법 개정 및 개헌 절차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전달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2026명 긴급 서명 개시, 2월 초 국회 전달 예정

2026.01.28. 국민투표법 개정 및 개헌 절차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전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사진=참여연대>

오늘(1/28, 수) 오전 10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 공동대표단 및 공동운영위원장단은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했습니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은 11년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국회가 장시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개헌의 선결과제로서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개헌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헌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개헌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12.3 내란 이후 빛의 광장에서 큰 역할을 했던 여성들이 개헌의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위기속에서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지방분권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시민사회가 논의해 오던 개헌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오늘 자리는 시민개헌넷이 개헌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뜻을 전하고자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면담에 참석한 이들은 12.3 내란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개헌이야말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우선과제이며, 개헌 없이 내란 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며 오늘 면담을 마무리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면담에서 나온 의견들을 경청하고 국회가 개헌을 위해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개헌넷은 2월 초 반드시 국민투표법을 개정토록 2,026명 긴급 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아진 서명은 2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민개헌넷은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입니다. 시민개헌넷은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시키고, 시민주도 개헌을 만들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발족하였으며 현재 전국 48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개요

  • 제목 : 시민개헌넷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 일시 : 2026. 1. 28.(수) 오전 10시 – 11시
  • 장소 : 국회의장실
  • 참가자
    • 시민개헌넷 대표단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류종열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
      •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 시민개헌넷 운영위원장단
      • 이재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장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
      •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국민투표법 개정 2026명 긴급서명 참여하러 가기

🔍11년째 헌법불합치 상태의 법이 있다?

바로 국민투표법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투표법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만 18세의 청소년 유권자는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해야 합니다.

개헌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2026명 긴급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기간 : 2026년 2월 8일까지(조기 마감 가능)
📢 본 서명은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문의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이미현 010-9068-5132, 서채완 010-4150-4347)

✍️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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