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지원센터 제보자지원 2026-03-13   1984483

[논평] 공익·부패신고자 보호, 규정 차이 없애고 통일해야

신고기관, 협조자, 신고 준비단계 신고자 보호 규정도 통일시켜야
보복소송 금지 · 책임감면 의무화도 시급, 권익위가 앞장서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0일「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해당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 규정의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법률의 관련 규정을 신고자 보호 수준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신고자 보호 규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혼란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 규정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통일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어떤 유형의 신고이든 신고자를 동일하게 보호한다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고기관, 협조자 보호, 신분보장조치 등 서로 불일치하는 규정들도 함께 통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신고자를 압박하기 위해 제기되는 보복소송을 금지하고,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책임감면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호조치 신청 요건과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규정을 추가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외에도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 규정에 있어 여전히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권익위는 물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 행정기관,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을 폭넓게 신고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수사기관, 감사원, 권익위로만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호조치 결정 이후 2년간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이와 같은 의무 규정이 없어 임의점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증거 수집 등 공익신고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조치를 보호조치 신청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만 설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협조자는 신고에 조력한 사람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뿐만 이나라 신고자 보호조치에 조력한 사람까지 포괄하고 있다. 그런 만큼 신고자 보호에 있어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일치 규정 들을 보호 수준이 높은 규정으로 조속히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고 이후 신고자를 경제적·정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신고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보복소송이다. 현행법상 신고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은 명시적으로 불이익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현행법의 각 규정을 통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소송을 금지하고,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의 면제나 감면을 법원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의무화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불일치하는 규정을 통일하고, 보복소송 금지와 책임 감면 의무화를 포함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할 개정안과 함께 참여연대 청원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안을 심의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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