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익제보자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26. 09. 28. (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사례발표 및 법·제도개선 방안 모색

취지와 목적

  •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피신고자로부터 보복성 민·형사소송을 당해 장기간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복성 소송은 제보자뿐만 아니라 제보자를 돕고 있는 법률대리인이나 지원단체 등 조력자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복성 소송은 제보자는 물론 제보자를 돕는 조력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제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에서 발생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세상에 알렸던 공익제보자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등 여러 공익제보자들이 피신고자로부터 다수의 고소·고발을 반복적으로 당하였습니다. 또한 피신고자 측의 적반하장 수사의뢰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공익제보자와 류희림의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들은 강제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사례에도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보복성 소송을 명시적으로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제재할 방법도,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 현재 국회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소송을 금지하고 책임감면을 의무화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제보자들의 보복성 소송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개요

  • 공익제보자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 –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사례발표 및 법·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6. 09. 28. 월 10:00 ~ 12:00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형연 국회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주관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상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 발표 : 보복소송과 처벌의 두려움 없이 신고할 권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ᆞ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 양성우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보복소송 사례 발표
      • 김대월 공익제보자 /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실태 공익제보
      • 김준호 공익제보자 /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공익제보 
      • 이정일 변호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신고자 법률대리인
      • 조아영 기자 / 진실탐사그룹 셜록, 우촌초등학교(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공익제보 관련 보도
    • 토론
      • 서중희 변호사 /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 이혁 변호사 / 호루라기재단
      • 박주미 과장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보호과
  •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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