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2-12-05   1730

조주형 대령, 집행유예로 풀려나

변호인단,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태

F-X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의혹을 폭로했다가 구속된 전 차기전투기 사업단 부단장 조주형 대령(50)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현재 자신의 집인 유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지난달 12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대령의 변호인단(이돈명 변호사 외 28명)은 이에 불복, 지난달 16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변호인단의 이덕우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애초 군검찰이 기소한 군사상 기밀누설, 직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박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애초 사건의 본질을 회피한 채 조 대령의 입을 막기에 급급했던 1심에 이어 2심 역시 차마 무죄를 내리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상고심에서도 역시 무죄판결을 주장할 것임을 내비쳤다.

군검찰은 지난 5월 22일 첫 공판 때부터 줄곧 조주형 대령의 군사기밀누설과 금품수수혐의에 대해서만 집중 추궁함으로써 불공정 사업의혹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대령 변호인단은 군사기밀누설에 대한 대가성 금품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조 대령에 대한 구속재판의 부당성 등을 부각시켰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재판에 대해 “군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군사재판에서 군판사는 지휘관에 휘둘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군법무관출신의 검찰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심에서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성두 준장)이 조주형 대령에 선고한 징역 3년에 대해, 김대욱 공군참모총장은 ‘재판관할관 확인권’을 행사, 징역 1년 6월로 감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짜여진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역시 지속적으로 군사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지난 7월 1심 판결에 대해 서도 변호인단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군사재판의 구조적 불합리성으로 인해 군재판부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국책사업의 외압의혹이라는 사건의 본질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조 대령은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대기발령 상태로 공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 인터뷰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대신에 조 대령은 그의 구명과 사업의 진상규명을 위해 서명에 참가한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서신을 참여연대에 보내왔다. 그는 서신을 통해 “혼자라고 느끼며 이방인처럼 내동댕이쳐질 때 누군가 뜻을 같이 해 주는 사람이 있음을 느끼는 것은 생명력이요, 희망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족의 자주와 평화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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