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관료들의 영리사기업체 취업, 이대로는 안됩니다
| 참여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 1분 액션’을 제안합니다 >>>클릭
네티즌 여러분이 대통령께 직접 요청해주세요.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취업승인, 당장 취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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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경부 차관을 사임하고 우리금융지주(주) 회장직에 공모한 박병원 전차관과 산자부 차관 퇴직 직후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에 공모한 김종갑 전차관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의 상식밖 행보에 대해 레임덕을 틈탄 ‘모피아의 부활’이니, 이미 청와대에서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공모는 요식행위일뿐’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그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후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퇴직후 2년간은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결국 박 전차관이나 김 전차관 모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취업승인 예외조항(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을 들어 영리기업 취업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경부 차관이자 예금보험위원 출신으로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
에 깊이 관여했던 박병원 전차관이나 산자부 차관 출신으로 인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관여했던 김종갑 전차관 모두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책임자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들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을 승인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을 정부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우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퇴직후 자리보전을 위한 고위 공직자들의 이익집단 눈치보기와 사기업체 로비스트로의 변신이 더욱 노골화 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에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취업승인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두 전차관의 사기업체 사장직 내정이 취소 되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서명과 쓴소리 부탁드립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하기
▶ 박병원 재경부 전차관과 김종갑 산자부 전차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직 취업승인을 통한 사실상 내정을 취소하라!!
▶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취업승인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공직자들의 퇴직후 이해충돌을 방지하기위한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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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취업승인 예외조항(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전의 근무현황, 취업후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5.11.26> 1. 국가안보상의 이유 또는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자로서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7. 퇴직공직자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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