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7-10-11   1994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공직윤리업무와 부패방지업무의 이원화 해소는 긍정적이나 해결할 과제도 많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직윤리법 개정관련하여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방지시스템과 공직윤리업무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논의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인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최근 공직윤리업무의 국가청렴위원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공직윤리업무와 부패방지업무의 이원화가 극복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업무의 이관과는 별도로 공직윤리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이해충돌의 회피”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발제자로 나선 박중훈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은 효과적인 반부패활동을 위해 반부패 활동과 공직윤리 기능의 통합은 물론 비리관련 사건에 대한 집행권한 강화와 대통령 직속기구의 탈피로 대표되는 독립성 강화의 과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성구 사무총장은 국가청렴도가 3년째 제자리인 것은 제도의 틀은 변화되었으나 소프트웨어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오관영 사무처장은 국가청렴도 정체의 다른 이유로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조사권이 없는 등의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지금의 권한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묵 교수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처벌기능을 강화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새로운 기관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논설위원은 취업제한제도의 보완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이 통합적으로 논의되어하는 것은 분명하나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힘써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성호 의원(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과 공동개최하였으며 사회는 전수일 교수(전 부패학회장, 광운대 행정학과), 발제는 윤태범 교수와 박중훈 연구위원, 토론자로는 이목희 논설위원(서울신문),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 강성구 교수(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상묵 교수(서울산업대 행정학과,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오관영 사무처장(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했다.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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