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꼭 따져 물어야 할 주요 과제를 의원들께서 빠뜨리지 말 것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15일에는 ‘정기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45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언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과 법사위의 박영선 의원 두 분께 특별히 편지를 보냅니다.
문방위 전병헌 의원님께
지난 해 국감 때 열정적으로 임하시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 소장입니다. 행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의무 중 하나라는 점에서 국감은 늘 긴장감이 돕니다. 올해도 정부에 따져 물어야 할 일들이 차고 넘치지만 지난해부터 심화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위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시중 방통위원장님 좀 말려주세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 주십시오.
지난 8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KBS, MBC, 그리고 EBS의 과제는 한마디로 정상화’이고, ‘(엄기영 MBC) 사장의 진퇴문제를 포함해서 MBC가 국민의 전파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 이사회가 책임을 지고 소신있게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추천권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와 같이 방송사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나 방송사 조직 운영에 대한 간섭, 방송사 사장의 거취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도를 넘는 월권행위에 대해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도무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이엗 대해 강력 경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나 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편파적 심의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책임 추궁을 해야 합니다.
YTN노조가 현직 기자가 파면된 회사쪽 징계를 안타까와 하는 의미로 검은색 옷차림으로 방송한 일명 ‘블랙투쟁’보도에 대해 지난해 11월 26일 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와 9조(공정성), 27조(품위유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시청자사과’라는 중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SBS, MBC 노조원들의 YTN노조 지지차원의 블랙의상착용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요.
MBC <PD수첩-미국산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오보정정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청자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이에 반해 KBS의 “제야의 방송”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삭제하고 손팻말을 알아볼 수 없도록 영상 처리하고 또 현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중 국민들의 야유함성을 삭제하고 박수소리로 대신 하는 등 생방송에서 현장과 전혀 다른 음향 효과를 넣어 방송하여 왜곡한 불공정 프로그램에는 ‘권고’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올 1월3일 방송된 ’MBC 뉴스 후‘의 재벌의 신문, 방송 소유가 언론에 미치는 악영향,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반면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라는 글씨를 편집, 삭제한 KBS 뉴스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에 그쳤지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려 자의적 심의라는 비난을 받았을 뿐 아니라 특히 정부와 정부추진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에 대해서는 높은 수위의 제재를 가해 왔다는 사실은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심의권을 이용하여 사실상 방송 등을 검열하고 있는 것이며 언론의 비판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방통위가 이 같은 정치심의를 통한 언론통제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의 주요 사유 중 하나였던 배임혐의가 최근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배임혐의를 주요 근거로 해임을 요구한 감사원은 중대한 실책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요?
지난 해 5월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8월 5일 KBS이사회에 정연주 전 사장을 부실경영 등의 사유로 해임 요구하였습니다. 해임문책의 사유 중 하나가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하던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을 소송 중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합의 취하한 것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감사원이 해임문책 요구사유에 포함시킨 정 전 사장의 소송취하 결정이 회사(KBS)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지요.
이로써 감사원이 해임문책을 요구한 특별감사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며, 이러한 감사원의 해임문책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던 KBS이사회의 결정에도 하자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아직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에 대해 감사원과 KBS이사회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감사내용의 오류 등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지원금배분 여부로 단체들의 사상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서입니다.
문방위의 피감대상인 영화진흥위원회는 ‘불법시위에 참가한 단체들의 지원을 제한’하라는 기획재정부 2009년 예산집행지침을 영화단체들에게 공개한 바 있고 실제로 작년 촛불시위에 참가하였던 여러 단체들이 매년 받아오던 단체지원에서 올해에 배제되었습니다.
그렇게 배제된 이유가 기획재정부 예산지침 때문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러하다면 작년 촛불시위가 불법으로 규정된 이유가 최근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야간집회금지조항 때문인데 이 조항이 위헌이 된 이상 단체지원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영화진흥위원회는 매년 영화계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들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매년 그 지원을 받았던 인권운동사랑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노동자영화단 등이 단체지원에서 배제되었으며 그 이유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 이후 영화진흥위원회가 단체지원에 포함된 단체들에게 공개한 문건에 ‘불법시위에 가담한 단체들은 지원을 제한’하라는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2009년 예산집행지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는 단체 선정시에 일부 단체에 전화를 걸어 ‘작년 촛불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는가’를 물어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체들이 탈세를 하거나 조직내 폭력이 있어도 지원제한 사유가 되지 않지만 단체들이 소위 ‘불법시위’ 참가를 지원제한사유로 명시한 것은 정부가 돈으로 여론통제 및 사상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며 명백히 위헌적인 행태입니다. 경찰과 지자체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시위들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09년 예산집행지침은 원천무효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어떠한 사유에서 인권운동사랑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노동자영화단 등이 올해 단체지원에서 배제되었는지 밝히고 만약 그것이 기획재정부의 2009년 예산집행지침 때문이라면 즉시 단체지원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9년 예산집행지침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이들 단체들의 지원제한사유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작년 촛불집회는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 때문에 ‘불법’ 판단을 받았던 것이고 이 조항은 최근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제한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법사위 박영선 의원께
늘 의정활동에 정열적인 모습으로 임하는 박영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박영선 의원께서 이번 국감에서 아래의 사항들을 꼭 따져물어 주시기 바라며 따져 묻는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데도 꼭 힘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 이글을 올립니다.
현재 포털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메일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수색되었는지 또는 자신에 대한 신상정보(소위 “통신자료”)가 경찰에 공개되었는지 포털측에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포털들이 알려주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무부가 이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어봐 주십시오.
포털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메일이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공개되었는지 포털 측에 문의해도 포털측이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금주가 은행에게 ‘내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고 언제 얼마가 빠져나갔는가’를 문의해도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포털 측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근거로 형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법들 어디에도 이메일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거나 신상정보 제공이 이용자 모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의 경우 감청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감청의 특성상 이용자에 대한 통지가 감청의 목표 자체를 무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기 존재하는 정보를 사후적으로 취득하는 압수수색이나 신상정보취득과는 별개인 것이지요. 포털측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위 조항들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측과 포털업체들 사이에서 정확히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확히 따져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때 그 이유와 범위를 통지해주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박영선 의원께서 관련 규정을 시정하는 형사소송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이미 일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한 통지의무와 관계없이 포털업체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비밀통신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이렇게 위탁받은 정보를 유출시킬 때는 이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출과 함께 알려주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더욱더 황당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소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 상의 ‘통신자료’는 인터넷을 이용한 이용자의 신상기록인데 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통지의무 자체도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통신자료 요청 건수는 243,334건으로 이 중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이 44,071(25.3%),173,401(23.2%), 3,816(11.2%), 22,046(25.9%) 순으로 요청하였으며, 전년도 하반기 대비 전체 23.6%가 증가했습니다. 통비법상 감청이나 형소법 상의 이메일수색 모두 법원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기소 여부가 밝혀진 후 30일 내에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통신자료의 경우아예 그러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즉 ‘통신자료’의 경우 정보유출 여부가 이용자에게는 영영 통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드시 따져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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