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0-08-18   2896

PD수첩은 MBC경영진의 것이 아니다

정부비판 못하는 언론이 언론인가?

MBC경영진의 4대강관련 PD수첩 불방강행은 위법․위헌 행위

어제(17일) 문화방송(MBC)경영진이 PD수첩의 정부의 4대강사업 관련 방송을 방송 2시간 여 앞두고 보류결정 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MBC경영진의 이 같은 특정 프로그램 방송에 대한 개입은 편성권 침해일 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접할 국민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적․위헌적 행위라고 본다. MBC경영진은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보류한 PD수첩을 방송해야 할 것이다.
 
MBC 경영진의 보류 결정은 이날 방영분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해 기각당하자 경영진을 압박하면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 MBC경영진은 PD수첩이 제작한 ‘4대강, 6m의 비밀’의 방송 보류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장이 시사하지 않는 한 내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영방송중심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지상파방송은 사장이나 경영진 개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방송의 독립과 편성권을 보장하고 있다.

언론의 역할이 감시와 비판 기능이라고 한다면 특히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보을 독점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만약 이미 밝혀진 진실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면 오히려 이에 대해 언론은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사명이 있다. 권력비리를 고발하고 문제 있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 그 자체의 존재 이유이다.

이번 MBC경영진이 보여준 행태는 공적 자산인 방송이 정부에 유리한 내용으로만 점철되도록 관리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MBC경영진의 편성권 침해 행위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 다른 목소리나 비판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이고도 편파적인 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 더욱 우려스럽다. MBC는 국가기관이 아니기는 하나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준국가기관이다.

헌법에서 천명한 표현 및 사상의 자유의 보장은 단지 “국가의 침입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국민에게 재화를 제공할 때에도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중립성’과 다름아니다. MBC라는 준국가기관이 국가사업인 4대강에 대해 비판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전시사등을 하겠다는 것은 견해차에 의한 차별이며 공무원의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다. 

 MBC경영진 측에서는 사전시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했다고 하지만 우선 2시간 전에 금지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오히려 의미있는 시사를 할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사전시사 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발상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물론 MBC는 위에서 말했듯 준국가기관으로서 형식적으로만 사내의 위계질서를 통하였을 뿐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국민이 향유할 방송내용을 미리 보고 송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이명박정권 들어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방송장악이었고 방송장악의 결실이 곧 이번 PD수첩불방이라는 처참한 현실로 드러났다.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죽이고 일방적인 홍보성 프로그램으로 모든 방송을 획일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 셈이다.

정권이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정당성을 얻는 방식은 일방적인 홍보나 무조건 감추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감출 것이 없다면 열린 공간에서 검증받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방송통제를 통해서까지,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추진하려는 정책이 정당성을 얻기란 절대 불가능할 것이며 그런 정부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PD수첩은 당연히 방송되어야 한다.

PIe2010081700.hwp논평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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