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불법 입수에 대한 금감원검사요청서

참여연대는 2002년 4월 9일 금융감독원에 지난해부터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전국의 지점 등에 배포하고 대출전환영업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유출하여「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내용으로 법적, 도덕적으로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검찰고발에 이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자료입니다.

안진걸



200204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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