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불법유출한 삼성생명, 피해자 집단소송
참여연대 공개한 유출자료, 대출한도액·신용도 등 명시 "충격"
참여연대는 4월 11일 삼성생명에 의해 신용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강화자 씨(여, 수원시 조원동) 등 16명을 대리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1인당 각 300만원씩 총 4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16명의 시민들은 이번에 삼성생명이 작성한 '타금융 2000만원 이상 아파트 거주자(대리점 추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삼성생명 측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삼성생명 설계사들에게 이 자료를 배포해 타금융기관의 대출을 삼성생명 대출로 전환토록 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누설한 것은 「신용정보보호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배한 것이며, 금융기관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무단·위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신용정보가 불필요한 목적에 노출되고, 정신적 충격을 끼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과 함께 참여연대가 밝힌 삼성생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자료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보다 더 충격적이다. 현재까지 삼성생명이 유출한 자료는 타금융 대출내역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삼성측이 설계사들을 동원해 고객들의 타 은행 대출을 삼성생명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마저 나돌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4월 11일 참여연대가 삼성생명의 전직 설계사로부터 제보 받아 공개한 대출영업용 명단의 일부를 살펴보면, 500여 명 이상의 삼성생명 계약자의 타금융 대출내역은 물론이고, 개인별 대출가능 한도액 및 금리, 자체 평가에 따른 신용도(TYPE), 대출시 보증여부에 대한 판단 등 구체적으로 가공된 신용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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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참여연대가 삼성생명의 전직 설계사로부터 제보 받아 공개한 대출영업용 명단. 삼성생명 계약자의 타 금융 대출내역은 물론이고, 개인별 대출가능 한도액 및 금리, 자체 평가에 따른 신용도(TYPE), 대출시 보증여부에 대한 판단 등 구체적으로 가공된 신용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
이번 사건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각 영업소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용한다는 것을 본사차원에서는 몰랐고 지시한 바 없다"며 "알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소가 많은데 일일이 조사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삼성생명은 "고발 이후 본사차원에서도 영업소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며 "일부 영업소에서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다. 조사가 종료되면 사규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사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해왔다.
한편 참여연대는 "삼성측은 여전히 본사와는 무관한 지점, 대리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제보가 접수되고 있고, 신용정보의 내역도 구체적인 것으로 볼 때 삼성생명 전사적으로 이루어진 지시로 보인다"고 밝히고 조만간 영업활용 지침 등이 담긴 문서나 서울 이외 다른 지역의 명단 등 본사 차원의 지시를 입증하는 추가제보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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