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08년 04월 2008-03-03   626

참여연대24시_참여연대는 지금

군사독재에 종사했어도 CEO형 인물이면 상관없다는 이명박식 인사

지난 12월 25일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원장에 여성을 임명한 것은 기존의 인사형식을 과감히 탈피했다는 점에서 신선하며 긍정적이나, 이경숙 총장은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이었던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위원과 민정당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어두운 역사를 가진 인물로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당선자와 같은 교회 출신으로 매우 가깝게 지냈다는 점에서 비록 대학총장직을 연임했다고 하나, 여러모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보위는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신군부의 통치권 확립을 위해 만든 기구로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군부독재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한 헌정질서 파괴기구였으며, 이러한 기구에 참여한 것은 사실상 군사쿠데타 및 내란행위, 헌정질서 문란행위에 동조하고 가담한 것입니다.

이 당선자는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전 일이고, 4차례나 총장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 그게 무슨 흠이냐며 임명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아도 CEO형 인물이면 상관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과거의 흠결이 공직임명의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은 과거 전력이나 행위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졌을 때의 일입니다.

한편 이 당선자가 소망교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쌓은 인맥이 다수 기용되어 정권의 전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선자와 사적으로 가까운 특정집단을 우대한다면 이는 노대통령 못지않는 정실인사,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예산의 파악 및 정권 인수 작업,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를 담당하는 기구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당선자가 첫 인사부터 인수위원장에 사회적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인물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신당, 대국민 공약인 파병연장 반대 반드시 관철시켜야

정부의 파병연장 논리의 허구성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해졌습니다. 급기야 정부의 근시안적인 파병정책으로 이라크 정부가 한국에 원유수출 중단을 경고하고 나서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있지도 않은 파병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중앙정부와 갈등관계에 있는 쿠르드 지방정부와 유전개발에 나섰을 때 이미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이라크 내 석유를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석유법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있었는데도 이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유전개발 참여를 과장해서 홍보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라크 정부의 원유수출 중단 경고는 정부가 초래한 자승자박입니다.

파병에 관한한 제 역할을 한 적이 없는 17대 국회는 정부가 온통 사실 왜곡투성이인 파병동의안을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매번 부실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온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도 지키지 않았고, 파병의 성과나 효과를 심각하게 왜곡한 파병연장동의안을 또다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파병으로 이라크의 평화 재건이나 한국의 경제적 이익 도모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진 지금 정부의 파병연장의 목적은 오로지 부시 행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해 미군의 철수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 얘기를 꺼냈다가 올해 부시 행정부가 병력을 증파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바꾸자 다시 파병연장에 나선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한국군의 철수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정책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정부가 몸소 보여준 것이다. 자국의 병력을 파견하고도 정부 자체의 계획이나 결정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이 거창하게 세계평화와 이라크 평화를 내세우고, 파병효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일임을 인식하고, 파병연장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BBK 진상규명 관련 입장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개최

지난 12월 20일, 거짓 선거와 민주정치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BBK 의혹의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면서, ‘이 당선자는 특검이 원만히 이루어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스스로 공언한 것처럼 그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BK 수사과정에서 이 당선자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서둘러 면죄부를 준 검찰에 대해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비상 대책회의는 BBK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오는 1월 10일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BBK 진실규명과 부정부패청산을 위한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범국민적인 반부패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변협, 철저한 사건조사와 진실규명 의지 있는 인물로 특검후보 추천해야

지난 11월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시변)이 삼성그룹 이건희 일가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후보로 시변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와 강훈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추천했다고 알려졌는데, 시변은 삼성특검법 도입을 반대했던 대표적 단체였으며 시변이 추천한 이석연 변호사는 삼성특검법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대표였습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 청화)는 이번 삼성그룹 이건희 일가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을 특검 후보를 특검법 자체를 반대한 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검법 도입을 반대했던 인물을 특검 후보로 거론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시변은 지난 11월 19일 공식 성명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200여 일간의 특검기간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특정그룹 사안들을 모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며 특검법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 11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연대가 정의구현사제단과 연대하여 삼성을 공격하는 것은 무서운 노림수”라며 삼성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의도로 매도한 바 있으며, “삼성에 대한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됐는데도 특검을 통해 수사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법 분야 전반에 걸쳐 벌어진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 의혹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검에 반대한 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 삼성특검 후보는 삼성SDS 사건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삼성그룹 불법행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검찰출신 변호사 4명을 추천했다고 알려졌는데, 그중 유성수 전 의정부지검장은 과거 검찰 재직시 삼성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발행 사건을 맡아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삼성과 관련성 없다는 점을 철저히 검증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며, 삼성측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대한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유성수 변호사를 비롯해 다른 모든 전직 검찰간부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유성수 변호사(전 의정부지검장)는 서울고등검찰청에 검사로 재직하던 2002년 1월, 참여연대가 고발했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배임죄 사건의 항고를 각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9년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건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그 후 2001년 9월 참여연대는 삼성SDS 사건과 유사한 맥소프트뱅크 등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을 근거자료로 추가제시하며 2차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서울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참여연대는 2001년 12월 4일에 항고장을 서울고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 항고사건을 맡은 검사가 바로 유성수 변호사이며, 2002년 1월 28일 유 변호사는 불기소(각하) 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재용 씨에게 헐값에 삼성SDS 지분을 취득하게 해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은 이번 삼성특검법의 중요한 수사대상입니다. 즉 삼성특검법에 따르면 첫번째 수사대상으로‘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바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건’은 특검의 1순위 수사대상인 것입니다. 유 변호사를 특별검사 후보자로 대한변협에 추천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후보자 물색과정도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다른 인물들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2008년 상반기 인턴/펠로우십 프로그램 참가자 20여 명 선발

지난 12월 참여연대가 세상을 변화시킬 당차고 젊은 리더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습니다. 참여연대 인턴/펠로우십 참가자들은 참여연대라는 현장에서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역동성과 거버넌스 역할에 대한 직접 체험을 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참여연대 인턴/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연2회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여연대 신입간사들 환영합니다~!

새해를 맞아 할 일이 더욱 많아질 거라 예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2008년 참여연대와 함께, 회원여러분과 함께 맑은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설 신입간사 공채가 있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 1명, 참여연대 6명, 총 7명의 상근자가 새해 1월 7일부터 신입간사교육을 시작으로 참여연대 활동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