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기타(od) 1999-04-08   2677

[제26호 자료]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 폐쇄 진상조사단 보고서

1. 진상조사단 구성과 조사개요

가. 진상조사단 구성

박 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 윤자 교수 (한신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

김 도형 변호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 석운 소장 (노동정책연구소장, 고용·실업 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나. 조사개요

1) 조사기간 : 1999년 2월 1일 – 2월 28일

2) 조사방법

* 현지 방문 후 관계자 면담

* 문헌 조사 : 노조측 자료 및 회사측 자료

3) 관계자 면담

가. 일시·장소 : 1999. 2. 6. 명동성당 농성장

면담자 : 노조 구 충일 위원장 등 수배 간부 4명

나. 일시·장소 : 1999. 2. 11. 조폐공사 본사

* 노조 : 비대위 김 상신 위원장

* 회사 : 양 승조 기획관리본부장

외 회사 간부 1인

2. 양 당사자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측 주장

1) 조폐공사 경영혁신 추진의 문제점

*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경영진단에서도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고, 1998. 6월경까지는 공사측 역시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을 뿐 아니라, 1998. 7. 30일 발표된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안에도 2001년까지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발표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 1998. 10. 2. 돌연 공사측이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통폐합하는 안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첫째, 600억원을 들여 건설한 한국조폐공사 옥천창을 불과 10년만에 폐쇄하고 25년된 노후 시설인 경산창으로 이전함으로써, 향후 3~4년내 대대적인 시설보수 또는 조폐창 재이 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막대한 국가자산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둘째,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조폐창통합 시한을 2001년으로 제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 2월말까지 서둘러서 옥천창을 폐쇄하겠다는 것임. 이로 인하여 적어도 향후 몇 년간 충분히 사용가능한 고가의 인쇄기계를 고철로 해체, 폐기하고 있어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즉, 조폐창 이전을 무리하게 앞당김으로써 일부 생산설비가 고철로 긴급히 매각되었으며,

셋째, 직원 이주대책의 미비와 작업배치 지연으로 공적 자원의 불필요한 손실이 초래되었음.

넷째,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관계의 극한적 대립은 전체 공공부문의 안정적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현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음.

2) 노조측 제안

* 현재 공사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폐창 통폐합은 여러면에서 경제성과 합리성을 찾기 어려우며 매우 졸속적인 것으로서 재검토가 되어야 하는바,

* 이는 순수한 경영적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공사 사장의 노동조합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공기업사장의 전면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개인의 업적을 세우기 위한 의도 아래 무리하게 추진한 것임.

* 따라서 1999. 2.말까지 옥천조폐창을 폐쇄하는 조기통폐합을 백지화하고, 대신 정부가 제시한 2001.까지 시간을 갖고 노사간에 신뢰를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다. 공사측 주장

1) 조폐창 통합 추진 배경

* 조폐공사 옥천 조폐창을 조기 통폐합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IMF체제하에서 사업량의 급격한 감소로 창립 초유의 적자가 예상되고, 사업량의 감소로 인한 고정비용 부담비율이 증가함.

둘째, 또한 주종 제품의 성장성이 한계에 직면하여 있고, 고액권 화폐 발생시 기존 화폐·수표의 수요량이 격감할 것으로 예상됨.

셋째, 선진국 조폐기관과 비교할 때 고비용·저효율로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고, 공기업 경영효율성에 대하여는 국민적 차원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음.

2) 조폐창 통합의 필요성

* 공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폐창 통합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첫째, 조폐창 통폐합은 정부방침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안임.

둘째, 적정사업 초과분에 대한 해외발주 방침에 대한 국제경쟁력 향상이 시급함. 민간업체와의 경쟁체제를 조기에 확보하여야 함.

셋째, 1999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비화폐류 사업 공개경쟁입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함.

넷째, 인쇄제픔의 2개창 분산 생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함. 2개 조폐창의 관리보조부문의 인원비율이 35%에 달하고 있고, 생산 및 부대시설 중복운영에 따른 간접관리비용의 지출이 상당함.

다섯째, 조폐창간 사업량 불균형시 제품 및 인력의 탄력적 조정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음.

* 공사측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폐창 통폐합을 불가피한 조치로 주장하고 있음.

특히 양승조 기획관리본부장은 "창통합에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동안 노조측과 임금협상과정에서 인건비 절감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사측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사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에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은 방법은 조폐창통합밖에 없었다"는 경위를 밝힘.

* 즉, 1998. 7. 15. 공사 강희복 사장과 노조 구충일 위원장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노조위원장이 인건비 50% 절감안을 수용할 듯한 의사를 밝혀 놓고는 30분 뒤에 바로 이런 의사를 번복하는 바람에, 당시 이 인건비 삭감방안을 기획예산위에 이미 보고한 공사측을 심히 난처하게 하였음. 또한 이후로도 공사측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건비 삭감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그때마다 노조는 공사의 제안을 거절하였음.

조폐공사로서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구조조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건비 삭감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였지만 노조측이 이런 방안을 반대하므로, 결국 2001년으로 예정된 조폐창 통합을 2년이상 앞당겨 조기에 시행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기획예산위에서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경위를 밝힘.

3.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가. 현 상황 개괄

* 공사측의 옥천 조폐창의 경산창으로의 통폐합 강행은 노조측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 일으킴. 이 과정에서 노조의 파업과 전 노조 위원장의 분신 등이 잇따랐음.

* 노조는 1999. 1. 14.부터 1. 15. 까지 성실교섭기간을 설정하는 등 이미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아직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되었고 노조 구충일 위원장과 3명의 지부장 등 4명의 노조 간부가 수배되었음. 또한 파면 9명, 정직 21명, 감봉 5명, 견책 4명, 경고 700여명, 직위해제자 79명 등 무더기 징계조치를 취함. 또한 공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조합비 5억원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취함.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자, 1999. 1. 8. 공사측은 직위해제자 업무복귀, 견책과 경고조치 철회, 정직 3개월 이하 정직과 감봉자 징계집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함.

* 공사측은 1999. 1. 18.부터 20여명의 근로자를 투입하여 작업시키는 등, 옥천 조폐창을 일부 가동시키고 있음. 또한 현재 180여명의 근로자에 대해 대구, 대전 등지에서 고용유지 훈련을 시키고 있음.

* 공사측은 업무에 복귀한 노조측에 3년간 무쟁의선언(평화선언)을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부정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높자 공사측은 이를 철회하고 현재는 3년 무쟁의선언추진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공사희망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음.

나. 졸속 구조조정의 대표적 사례임.

* 공기업 구조조정은 내부 경영상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공익적 써비스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또한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추진되어야 마땅함.

* 그런데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불과 몇 달간의 임금문제와 관련한 노사간의 이견이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조폐창 통폐합이라는 중장기적 기획과 관련되는 구조적 문제를 졸속으로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막대한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졸속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됨. 즉, 노조를 길들이기 위해 중장기적 구조조정을 그르치고 '교각살우의 우'를 범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임.

그 단적인 예로, 공사측은 사전 준비 없이(이설 공사도 하지 않은채) 전격적으로 옥천 조폐창을 전면 폐쇄하였다가 1998. 1. 18.부터는 옥천 조폐창을 부분가동하고 있는 점 등만 보더라도 이 점이 쉽게 확인된다고 할 것임.

* 또한 그 과정에서 격렬한 노사 분쟁을 야기하여 사회적 통합성을 현저하게 저해한 사례라고 하겠음.

* 심지어는 조폐공사 경영진에서조차 옥천 조폐창을 경산 조폐창으로 이전·통합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경영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그 근거로, 1) 옥천 조폐창 설비 이전을 위해서는 건물신축 등 신규자금 800억원이 소요되며, 2) 옥천 조폐창 설비 이전 이후 용지의 매각이 용이치 않으며, 매각대금은 대략 30억원 정도에 불과해 막대한 신규자금 소요를 매각으로 충당할 수 없고, 3) 통합이후 매년 금융비용 92억 등 총 130억 가량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비해 4) 통합에 따른 인력감축과 운영비 삭감효과는 74억에 불과해 총 59억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반대의견을 제시할 때의 상황과 달라질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와 정반대로 조폐창 통폐합을 전격 강행한 것은 자가당착이라 할 것임.

* 또한 1994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경영분석 결과는, 조폐창 통폐합이나 이전의 타당성에 대하여 경제성과 비계량적 요인을 종합하여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7가지 가상의 방안중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전체 7가지 방안중 6번째로 타당한 방안(최하위에서 두번째 방안) 임이 밝혀진 바 있음. 그 주요 근거로, 1) 원자재 공급지인 부여 조폐창과 옥천창과의 거리는 85Km인데 비해, 경산창과의 거리는 265Km로 3배에 달하여 물류비용이 급증하고, 나아가 완제품이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으로 이송되는데 다시 3배 이상이 물류비용이 소요되는 등 운반비의 급증이 초래됨. 2) 운반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수송수단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제품의 특성상 수송에 필요한 경비인력의 추가배치가 불가피하여 인력감축 효과가 약화되고 비용이 추가될 것임. 3) 경산창의 경우 부여창이나 옥천창에 비해 용수확보와 공급이 매우 취약함. 4) 환경적인 측면에서 현 경산창은 자연녹지이자 주변이 주거 및 학원용지여서 공장신축, 개축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러한 조건에 따라 현재의 경산창 지상동은 공장건물용도가 아닌 관계로 기계설치가 불가능함. 5) 이밖에 직원 주거시설, 복지시설이 미비하여 추가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6) 지역경제기반이 열악한 대전·충청지역에서 연간 인건비가 400억 정도 되는 기업체를 타지로 옮김으로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됨. 7)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조폐시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안시설로서 전시와 수급의 편의를 위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분단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이를 한 곳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등의 이유를 들고 있음.

그런데도 타당성분석에서 최하위에서 두번째로 분석된 방안을, 그것도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채로 졸속 강행하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음.

다. 조폐창통합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 공사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조폐창통합연도에는 인건비와 중복관리비용의 절감, 옥천장의 토지와 폐기시설 매각으로 인해 얻게 되는 수익 약 176억원에 비해 건물의 증·개축과 시설이전비용, 직원 이주비용, 고용조정에 따른 퇴직금비용 등에 약 311억원의 비용이 들게 되어 약 135억원의 비용이 증가하는 실정임.

따라서 공사측 주장대로 가사 조폐창통합 이후 매년 130여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창통합 이후 1년 동안은 전혀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상태임.

* 뿐만 아니라 공사측이 1998. 7. 21.자로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창통합을 하게 될 경우 당해 연도에 약 18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며 통합 이후 매년 약 58억원의 지속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경제성이 없어 창통합이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점에 비추어 볼 때 창통합 이후 매년 약 13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주장의 진실성은 매우 의문시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적어도 향후 1년 이내에는 아무런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창통합을 추진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그다지 급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무수한 부작용을 무릅쓰고 졸속적으로 창통합을 강행한 조치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움.

라.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고용조정의 필요성 여부

* 한국조폐공사는 1998. 12. 현재 정부가 제시한 2000년까지의 인력감축 목표숫자인 929명보다 이미 172명이 초과된 1,101명의 인원감축이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임.

* 따라서 공사측이 조폐창통합을 추진하기 시작한 1998. 10. 현재 시점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고용조정의 필요성은 사실상 없는 상태나 다름없다고 하겠음.

마. 조폐창통합시 옥천창을 폐쇄해야 하는지 여부

* 조폐창의 생산규모, 시설의 노후성, 용지생산공급지인 부여창과의 거리 등을 비교할 때 조폐창을 통폐합할 때 옥천조폐창을 폐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안으로 판단됨.

굳이 통폐합하여야만 한다면 차라리 경산창을 폐쇄하고 옥천창으로 통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할 것임.

* 공사측은 현재 옥천창이 위치한 곳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이주대상시설이므로 옥천창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옥천군청과 충북도청은 옥천창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한 바가 전혀 없고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 속하고 있기는 하나 옥천창 운영에는 상수원수질보호특별대책과 관련하여 큰 문제점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공사측의 설명은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오히려 경찬창이 위치한 곳은 군사보호구역으로서 통신보호지역이며 주거·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증축 등의 허가가 나지 않는 등 토지의 이용규제가 더욱 심한 곳임.

* 공사측도 향후 5년 이내에는 경산조폐창의 시설을 제3의 장소로 재이전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따라서 창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옥천창을 폐쇄하고 경산창으로 통합하여야 하는 이유는 납득하기 매우 어려움.

4. 결론

* 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도, 경산조폐창에서 인쇄기계 이전을 위한 바닥공사가 부실 바닥공사가 됨에따라 재공사가 불가피하게 된 사정이 알려 졌으며, 또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주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작업을 위해서는 추가인력이 소요될 것이 예산되는 등 공사측의 졸속 조폐창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사단은 이건 조폐공사의 졸속적인 조폐창 통폐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첫째, 조폐창 통폐합이 졸속적으로 추진된 이유를 엄중히 감사하여 그 책임소재를 정확히 가려야 할 것이며,

둘째, 조폐창 통폐합을 졸속적으로 진행하여 국고를 낭비한 현 경영진, 이사회 등에 대한 전면적인 문책이 불가피하고,

셋째, 따라서 조폐창 통폐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영진단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폐창통폐합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999. 3. 2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 폐쇄 진상조사단

위원 박원순, 위원 김윤자, 위원 김도형, 위원 박선운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 폐쇄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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