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기타(od) 1999-05-27   1125

[제33호 자료] 정부 40개부처 주요문서목록 공개실태평가

1. 40개 정부부처 정보공개 현황 조사·평가의 목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으나 일반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청구하여 얻기란 아직도 어려운 일이다.

정보공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현실화 되어 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독립된 창구, 정보공개 만을 전담 한 직원, 전산화된 문서목록과 이를 사용할수 있는 장비, 시민들이 열람할수 있는 좌석, 각종 정보공개 편람과 기본적인 백서, 출력되 어있는 문서목록등이 그것이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사업단(단장 최은순 변호사)에서는 이들 요건 중 1 차적으로 문서목록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공공기관중 정부 각 부처의 정보공개 현황을 분석했다. (문서목록 외의 다른 요건들에 대한 실태조 사결과는 내주에 있을 2차 발표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 작업을 통해 각 부처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와 준비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향후 정부가 정보공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현행 정보공개절차와 관련 문서 그리고 관련법을 정비 보 완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그 안에 반영되도록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사·평가의 목적이다.

2. 조사개요·조사 결과·조사과정

– 정보공개 청구대상 : 40개 정부부처의 총무과

– 정보공개 청구항목 : 각 부처 총무과의 주요문서목록(없을시 보존문서목록)

– 정보공개 청구기간 : 1999년 4월 15일 일제히 청구

– 정보공개 자료분석 : 1999년 4월 30일 ∼ 5월 26일 (25일간)

– 자료 분석 위원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실행위

최은순 변호사

김병주 변호사

이광수 변호사

하승수 변호사

송석휘 박사

안창남 교수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김익한 교수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3. 평가기준

점수평가 방법 : 100점 만점 절대 평가

연장통보 및 비공개 : 0점 처리

(주요문서목록 및 보존문서기록대장은 정보공개법상 비치 열 람토록 되어있는 공개의무 문서이므로 연장통지의 근거가 없 음. 따라서 목록부재 혹은 비공개로 간주)

배점표

기준 평가항목 배점
목록의 제작 여부 주요문서목록 / 보존문서기록대장 10점
목록 기본기재 사항별 평가 목록 기본항목 표기정도 생산부서,단위업무,문서철명 등의 표기여부 10점
주요내용 설명정도 문서철에 포함된 문서들의 주요내용 20점
세부 목차 기재 정도 문서의 내용이 목차에 반영되어 있는 정도 20점
목록 내용의 충실성 여부 목록의 질적 평가 실제 생산되는 정보의 목록 등재 현황(특히 98년 문서의 등록 상황) 40점

배점표 해설

0) 관련 법 근거

정보공개법 제22조

(1)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1조

(1) 공공기관은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문서목록과 정보 공개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 다.

(2) 제1항의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 목의 목록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 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체 배점 기준

목록제작 및 공개여부 10점

목록 기본기재사항별 평가 50점

목록내용의 충실성 40점

목록제작여부는 보존문서목록등이 정보공개제도 이전부터 작성 되어온 필수서식인 관계로 이의 작성여부에 큰 가중치를 두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어 총 100점 중 10점만을 배정하였 다.

– 단,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별도로 작성하도록 권 장하고 있는 주요문서목록을 작성 공개한 부처에 대해서는 목 록의 기본기재사항에 대한 평가에서 그에 준하는 추가적인 평 점을 얻도록 배려하였다.

문서목록의 용도는 이용자가 원하는 문서를 찾을 수 있도록 하 는데 있으므로 원하는 문서를 찾을 수 있도록 기본기재사항이 목록내에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이에 50 점을 배정하였다.

문서목록의 생명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문서가 빠짐없이 목록 에 기입되는데 있으므로 해당부처에서 당해연도에 생산되어야 마땅한 문서(예: 정부모든 부처의 총무과)가 문서목록 상에 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이에 40점을 배정하 였다.

2) 목록의 제작관련 세부배점기준

; 정보공개법 제22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1항, 2항에 규정한 주요문서목록의 작성

-공개여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작성

-공개 여부에 따른 평가

상 : 10점 중: 5점 중하: 2점 하 : 0점

주요문서목록 별도 제작 및 공개 10점

보존문서기록대장으로 대체 공개 5점

최소한의 기준이하 목록 제작 및 공개 2점

공개연장 및 비공개 0점 (다른 모든 항목에서 0점 처리)

3) 목록 기본기재사항별 평가 세부배점기준

;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 비치하도 록 규정한 주요문서목록관련 규정의 도입 취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기재사항의 등재여부에 대한 평가

(1) 목록기본항목 표기 정도 : 생산부서, 단위업무,문서철명 등의 표기여부 10점

상 : 10점 중: 5점 중하: 2점 하 : 0점

(2) 주요내용 설명정도 : 문서철에 포함된 문서들의 주요내용 요약수준 20점

상 : 10점 중: 5점 중하: 2점 하 : 0점

(3) 세부 목차 기재 정도 : 문서의 내용이 목차에 반영되어 있는 정도 20점

상 : 10점 중: 5점 중하: 2점 하 : 0점

1)의 항목들은 문서 관리자 위주의 분류표기 항목들이며 실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항목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두어 10점을 배정

2), 3)의 항목들은 이 항목을 표기하는데 있어 정보내용에 대한 효과적 요약등 문서관리자의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요하며, 실제 이용자들이 공개대상정보를 찾는데 있어서도 긴요한 항목들이므로 높은 가중치를 두어 각각 20점씩을 배정하였음

4) 목록내용의 충실성 : 질적 평가에 대한 세부배점 기준

; 해당부서에서 당해연도(98년)에 실제로 생산되는 문서가 충실하게 기입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평가

상 : 10점 중: 5점 중하: 2점 하 : 0점

총무과의 기본기능에 따라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문서들 의 기재 수준과 상태에 따라 5단계로 배점

4. 평가결과

총평 :

각부처 주요문서목록 및 보존문서목록 평가 평균점수 32.7점.

주요문서목록 작성 및 운영 실태 수준미달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마저도 주요문서목록 작성하지 않아

40개 정부부처 총무과를 대상으로 청구한 주요문서목록 및 보존문서목 록을 평가하여 점수로 환산한 결과 평균 32.7점 이라는 저조한 점수가 나왔다. 공개를 거부하여 0점 처리된 국정원과 문서목록 공개여부를 연 장한 국세청,국방부의 0점을 제외한다고 하여도 평균 35.2점 이라는 낙 제점수이다.

점수분포를 보면 80점을 받은 통계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60 점에 5개 부처, 50점에 3개 부처를 제외하고 나머지 31개 부처가 50점 미만의 점수이며 여기에는 정보공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무총리 실도 포함되며 특히 이들 부처가 받은 평가는 평균점수에도 미치지 못 하였다.

각 항목별로 평균점수를 보면 목록의 제작여부가 10점 배점에 5.7점 목 록기본기재 사안별 평가가 50점 배점에 12.2점, 목록내용의 충실성 평 가가 40점 배점에 14.8점이다. 문서목록의 질적 수준을 논하기 전에 목 록의 기본적인 사항 기재 현황마저도 보통의 수준을 훨씬 밑도는 평가 를 받았다.

이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1년 5개월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다른 것도 아닌 정보공개의 출발점이 되는 문서목록 만의 평가라고 하기에 는 참담한 성적이며, 여기에 문서목록 외에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다른 항목까지 평가한다면 한 자리 수를 넘지 못할 점수 분포가 나올것 이 명백하다.

이렇게 하향 균질화되는 점수 분포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의식·의 지 부족과 미숙한 운영·지도이라고 할 수있다.. 이는 정부 각 부처의 정보공개를 지도하고 총괄해야 할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의 정보공 개·문서목록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두 부처 모두 평균 점수에도 미 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행정자치부는 주요문서목록 작성의 지침(정보공개제도 운영보완지침 1999.1.14)을 타부처에 보내고는 자신 조차도 주요문서목록이 없는 상황이다. 이것만으로도 과연 정부에서는 정보공개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의 불확실한 정보공개 의지와 더불어 정보관리와 공개에 대한 전문성에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행정자치부에서 각 부처로 보낸 정보공개제도 운영보완지침 속에 주요문서목록의 작성예시가 있다. 그 런데 이 작성예시 자체가 정보공개의 기본 취지나 효율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 예로 목록 기재사항 분류에서조차 "주요문서 목록"의 하부 분류에서 다시 "주요문서목록"이 나오는 등 기본적인 용 어의 정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서를 분류 기재함에 있어서 도 명확한 범주를 정하지 않아 각 부처 각 부서별로 천태만상인 주요문 서목록이 등장했다. 이는 정보공개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전문성 과 의지의 결여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가로막는 정부의 직무태만이다.

참여연대에서는 이번 조사·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그중에서도 40개의 정부부처의 정보공개 현황이 수준미달이며 기본적인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정보공개의 활성화와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정부, 주무부처에서의 의식의 전환부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 의식의 전환과 함께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의 생산에서부터 분류 보관되어 국민들이 열람하는 단계까지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정책과 실천을 촉구한다.

– 특기사항

국정원, 국세청, 국방부 0점

산림청 2점(별첨자료 참조)

식품의약품 안전청 7점

정보공개 주무관청 행정자치부 30점 국무총리실 25점 (평균점수 32. 7에도 미달)

건설교통부 공개자료 2344건의 문서목록중 1998년 총무과 생산문 서는 단 7건

경찰청 공개자료 중 1998년 생산 총무과 문서는 10건 미만

산업자원부 1995년 이후의 문서는 단 한 건도 등록되어있지 않고 모두 그 이전 문서목록만 기록되어있음

– 향후 계획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비치하도록 되어있는 주요문서목록(또 는 보존문서목록)의 공개를 거부한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참여연 대에서는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참여연대에서는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의 정보공개 현황 조사·평 가를 내주에 두 번째 발표가 있으며 향후 정보공개 활성화와 올 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정보공개 현황을 모니터링 할 것이며 현행 정보공개절차와 관련 문서 그리고 관련 법을 정비 보완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그 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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