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인수위에 생명윤리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인간복제 금지법안 우선 입법추진’ 반대, 포괄적인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는 최근 들어 재개된 생명윤리법 제정 논의와 관련하여 1월 10일(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사회문화분과)에 생명윤리법 제정 및 그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①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간복제 금지법안 우선입법 추진’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며, 지난 3년간 논의되어온 바대로 포괄적인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하였으며, ②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한 배아복제 선별적 허용’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된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며, 예외없는 배아복제 금지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과 함께 인수위원회와 면담을 추진하여 이러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1부

의견서 전문.hwp

시민과학센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