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시민행동]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대북전단 그만!🤚

지난 6월 25일(화) 한반도 평화행동은 온라인 민원 접수에 참여하신 시민 2,677명의 대표 민원인으로 통일부와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온라인 민원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조되는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목소리를 모아내는데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경찰청 답변


귀하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신청한 민원(1CA-2406-0972229 등 34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속 및 제한 촉구’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경찰청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간 경찰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에 대해 112 신고출동, 주민 접근 통제 및 현장 보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응하여 왔습니다. 다만, 대북풍선에 대한 제지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통일부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북한인권기획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제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정부는 전단 등 살포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3.9월)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및 주요 활동단체와 소통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상황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기 위헌 결정에서 전단 등 살포에 관한 ‘처벌’ 조항(남북관계발전법 제25조 일부) 뿐 아니라 ‘금지’ 조항(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일부)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헌법과 보편적 가치가 구현되는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북전단 단속과 제한 촉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단속에 나서도록
통일부와 경찰청에 민원을 함께 넣어주세요!🚨

남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로 대응하며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갈등의 시작된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거나 단속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에만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한의 대북전단과 북한의 오물풍선

한반도에서 전단은 분쟁과 갈등을 유발해온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전단 살포는 냉전 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사실 국가 간 전단이나 풍선 사용은 ‘전시’에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전단을 타국이나 자국 영토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에서 전단은 분쟁과 갈등을 유발해 온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남북은 1970년대부터  서로의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 금지를 4차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전단 살포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한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을 설득하고 때때로 이를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오물 풍선 살포로 대응한 것은 일종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사총을 발사하여 그 총탄이 연천군에 떨어져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무력화로 완충 공간이 사라지고, 위기를 관리할 최소한의 소통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갈등과 충돌 위험을 높이고 한반도 주민,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행위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2024.06.10 JTBC

대북 전단 살포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 60%, 
정부는 여전히 ‘자제 권고 불가’ 

최근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여전히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며 ‘자제 권고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오물 풍선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며 사실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전단 살포의 문제점이나 전단 살포 제한의 당위성은 인정했습니다. 처벌의 과잉만을 문제 삼았을 뿐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전단 살포 현장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지 조치와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신고 하게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와 경찰청은 즉시 전단 살포를 적극 단속하고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통일부와 경찰청에 전단 살포 단속과 제한을 촉구해주세요!  (6/24 마감)

한반도 주민, 특히 접경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와 우발적 충돌로 오랫동안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남북 모두 서로를 위협하는 군사행동과 적대적 언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반도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제한하도록 지금 릴레이 민원 접수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모집기간 : ~ 2024년 6월 24일(월)까지 
  • 한반도 평화행동이 대표신청인으로 6월 25일(화)에 접수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제한하고 단속하도록 촉구하는 민원에 함께해주시고,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 문의 : 한반도 평화행동 (02-723-4250, endthekoreanwarnow@gmail.com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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