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제기했던 약 4천억원 규모의 ISDS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 2022년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우리 정부에게 약 2천 8백억원을 론스타 측에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정부가 2023년 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이로써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로 시작된 5조원대 국부 유출 사태는 무려 22년만에 일단락되었다.
론스타 사태의 핵심은 모피아들이 해외 투기자본과 결탁하여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를 용인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번 론스타 사태에 제대로 된 책임을 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2003년 론스타 측이 제출한 외환은행 승인신청서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았고,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었는데도, 정부는 2006년 2조 8천억에 달하는 론스타의 일본 내 비금융계열사 보유 현황 보고를 은폐한 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6년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여 외환은행 헐값 매각 결과를 발표하여 검찰 기소까지 이뤄졌으나 정작 사법부는 2010년 이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4천억원 규모의 배상이 취소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론스타가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먹튀 매각으로 5조원대 이익을 거둬간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론스타 사태가 일단락된만큼 이제라도 추경호(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먹튀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전 경제부총리), 한덕수(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 법률대리인 김앤장 고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석동(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국장, 전 금융위원장), 김진표(당시 경제부총리, 전 국회의장), 이창용(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현 한국은행 총재) 등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또한 ISDS 제도가 국익을 보호하고 해외 투자를 활성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독자적 정책 결정을 위협하는 국제투기자본의 도구라는 점이 증명된 만큼 ISDS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이번 론스타 ISDS 사태를 계기로 국제투기자본이 함부로 우리 산업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이 외국자본과 은밀히 결탁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외국자본 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외국자본이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고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정치권이 자화자찬을 멈추고 론스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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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리포트] 론스타 사건의 경과와 책임자, 향후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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