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 환영, 개혁입법 본질 기억해야
세 번의 상법 개정, 궁극적 목적은 투명한 시장과 경제민주주의 실현
주가 부양만이 아닌 금융과세 정상화와 진정한 민생개혁 이어가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의무소각’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 번의 상법 개정을 통해 투명한 자본시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의 관심이 너무 주식시장 활성화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주식시장 부양 단계를 넘어 금융과세 정상화와 민생개혁 입법을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2/25)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은 지난 1, 2차 상법 개정에서 이루어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과 함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여연대는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제동을 거는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다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지나치게 치중된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24년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며 금융과세 정상화를 유예했다.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증시 부양만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전횡을 방지하여 투명한 자본시장을 확립하고 경제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지는 것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주식시장의 부양 단계를 넘어 제도적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상법 개정 등 개혁이 추진되면서 현재는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넘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공평과세 원칙 확립과 자본시장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등 약속을 이행할 때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뿐만 아니라 ‘금융과세 정상화’ 또한 정부의 약속이자 책무이다.
또한, 다른 시급한 민생입법 과제들도 추진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박 속에 지체되고 있다. 집단소송법도 최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최소한의 민생법안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흔들림 없이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참고
[기자회견] 더 강한 상법 개정 촉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논평] 상법 개정안 통과 다행, 민생개혁 위한 추가입법 이어가야
[논평] 총수일가의 전횡 견제 위한 상법 개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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