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부정이자, 알 권리 침해
참여연대, 감사원 비공개 처분에 이의신청 제기
감사원이 감사 사건 7건의 주임 감사위원과 해당 감사를 맡은 담당국 · 과장의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2일 감사원에 문재인 정부 인사 또는 정책에 대한 감사 중 ‘표적 ·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7개 사건의 주심 감사위원, 각 감사의 담당국 · 과장 명단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지난 5월 2일 전부 비공개 결정해 통지했다. 감사원의 감사 담당자 명단 비공개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오늘(5/16)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7개의 감사 사건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감사), ▲한국방송공사의 위법 · 부당 행위 관련 국민감사(KBS 감사),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 ⋅ 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MBC ⋅ 방문진 이사진 감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국가통계 작성 · 활용 실태 감사 등이다.
감사원이 제시한 비공개 처분 사유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우선 감사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감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비공개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청구한 7개 감사 사건 중 2개(MBC ⋅ 방문진 이사진 감사, 통계조작 의혹 감사)을 제외한 5개의 감사는, 이미 감사가 종료돼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사건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감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감사원은 각 감사 사건의 주심위원과 담당국 · 과장 명단이 공개되면, 여론 등의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악성 민원 같은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 심리적 압박을 받아 중립적이고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 및 의사결정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조항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를 공개 대상 정보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지위를 갖고 책임성이 따르는 감사원의 감사 관련 명단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참여연대가 검찰의 수사사건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의 실명을 검찰에 매년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는데, 검찰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도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감사 사건 주심을 맡는 감사위원은 차관급 공직자로 감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직위다. 주심 위원의 성명을 비공개하는 것은 재판에서 판결을 한 판사의 성명을 비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가 처리 중이거나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감사가 종료돼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 · 공개한 사건의 주심 감사위원 및 담당 국 · 과장 명단은 즉시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 유병호 · 김영신 감사위원 고발사건 관련 경과
2022년
- 2022. 10. 12.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723명)
- 2022. 10. 25. 감사원, 참여연대에 주장 보완요구
2022. 11. 08. 참여연대,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기각 - 2022. 12. 20.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년
- 2023. 02. 0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23. 02. 13.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연장 통지 (~2023. 05. 10.)
- 2023. 04. 05.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방해 의혹 제기
- 2023. 05. 10.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재연장 통지 (~2023. 08. 10.)
- 2023. 07. 06. 참여연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2023. 08.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3차 연장 통지 (~2023. 11. 10.)
- 2023. 11. 13.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4차 연장 통지 (~2024. 02. 10.)
2024년
- 2024. 0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5차 연장 통지 (~2024. 05. 10.)
- 2024. 02. 16. [성명] 대통령은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 당장 철회하라
- 2024. 04. 17. [성명] 대통령경호처 직원 한 명뿐일 리 없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중 감사원의 일부 수사 의뢰에 따른 검찰 수사 관련) - 2024. 04. 19. [성명] 김영신은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주심 자격 없다
(김영신 감사위원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주심 배정 관련) - 2024. 04. 22. 감사원의 ‘표적 · 정치감사’ 사건 주심 감사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 청구
- 2024. 04. 23.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주심 김영신 감사위원 기피 신청
- 2024. 05. 03. 감사원, 참여연대의 김영신 감사위원 기피 신청 수용 불가 통보
- 2024. 05. 10. 감사원 감사위원회,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심의 무기한 연기
- 2024. 05. 14. 참여연대 · 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심의 연기 규탄 기자회견
- 2024. 05. 16. ‘표적 · 정치감사’ 사건 주심 감사위원 등 정보공개 거부한 감사원에 이의신청
- 2024. 08. 13.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7차 연장 통지 (~2024. 11. 10.)
- 2024. 09. 03.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발표
- 2024. 09. 12. [기자회견] “국민 아닌 대통령 눈치 본 감사원 규탄한다”
- 2024. 09. 27. [성명]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
- 2024. 09. 30. [입법청원] 감사원의 정치화 막기 위해 감사원법 등 개정 시급
- 2024. 10. 14. [국감과제] 대통령 관저 부지선정 과정 감사대상 임의 제외, 책임 물어야
- 2024. 10. 22. [고발]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행위 형사책임 물어야
- 2024. 10. 28. [국감논평] 감사원 개혁 필요성 거듭 확인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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