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아닌 다른 위법될 수 있어 수사기관 이첩 · 송부했어야
권익위, 김 여사 받은 금품 대통령기록물 등록 여부 등 확인했나
![2024. 06. 19.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3800120942_45f7be73c2_o.jpg)
참여연대는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종결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더라도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배우자가 ‘알선수재’죄 등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어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법 여부라도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대통령기록물법 모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행위와 그 처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직무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국민권익위는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만으로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고는 구체적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가 ‘영상으로 공개된 금품 말고도 수차례 금품을 더 제공했고, 금품을 건넨 뒤 청탁을 하고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과 국가보훈부의 송모 사무관과도 연결됐다’며 새로운 증거자료와 진술을 내놓고 있는데도, 국민권익위가 피신고자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점을 들며 종결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미국 국적인 최 목사로부터 받은 것이라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선물’에 해당해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통령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국가적 보존가치 등 ‘대통령선물’로서의 요건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쳤는지, 대통령기록물법과 시행령에 따라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경호처 등은 관련 등록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금품이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전자적 정보로 생산 ·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니 언제 등록됐는지,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국민권익위의 조사 여부도 판단 근거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종결처리를 의결했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결정 당일 브리핑과 이후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은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해당 금품이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선물’에 해당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의 종결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4일 국민권익위의 사건 종결처리 결과가 담긴 통지서를 수령했다
![2024. 06. 19.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3801383119_a09cb23b8a_o.jpg)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2023년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종결’ 결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건의 ‘종결’ 결정이 담긴 통지서를 6월 14일에 수령했습니다.
귀 위원회는 신고자인 참여연대에 보내온 통지서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제6호 등에 따라 ‘종결’하였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통지서 내용만으로는 전원위원회에 이 사건의 조사 내용과 과정, 그에 따른 결과에 관해 보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사항과 관련해 전원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어떠한 내용의 논의가 오간 끝에 해당 조항을 사유로 ‘종결’하게 됐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자는 귀 위원회의 이 사건 종결 결정에 관한 구체적 사유를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언론 브리핑과 기자간담회에서 했다는 비공식 발언이 다루어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긴급 브리핑과 기자간담회 비공식 발언을 통해 파악한 귀 위원회의 사건 종결처리 결정에 관한 구체적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 김건희 여사가 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음.
- 김건희 여사가 받은 금품은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대통령선물)이므로,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음.
이 사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종결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합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사유에 대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하여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규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과527 판결).
이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는 물론 세부 조항에서도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넘어서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이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24년판)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이라고 설명하며,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 등을 타 법률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세부 조항을 고려할 때 제재 규정이 없더라도 부패방지 총괄기구이자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합니다. 또한 김 여사의 행위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제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합니다.
- 김건희 여사가 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사유에 대해
법원의 판례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나 각 금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금품 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상당히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과527 판결).
또한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며,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뇌물죄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설시 법리는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수원지방법원 2019. 2. 19. 결정 2018과100953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제8조)에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여부와 관련한 근거, 「공직자윤리법」(제15조)에서 공무원 등과 그 가족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을 소속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하는 근거는 ‘공직자(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제2조)에서 정의한 ‘대통령선물’ 또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인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와 그 처리와 관련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당 금품을 주고 받은 상황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이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더구나 피신고자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다른 피신고자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고,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는 수차례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금품을 건넨 뒤 김건희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요청했고, 이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행정관과 국가보훈부 송모 사무관과도 연결됐다’며, 새로운 증거자료와 관련 진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는 이 사건 결정에서, 피신고자 등에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사조차 없이 관련 법령에 관한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만으로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면서도 구체적 근거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의 종결처리는 부당합니다.
- 해당 금품은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대통령선물)이므로,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사유에 대해
귀 위원회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금품을 「대통령기록물법」(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전제로 금품 제공자가 외국인(미국 국적)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품이 ‘대통령선물’에 해당하려면, 대통령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국가적 보존가치 등 ‘대통령선물’로서의 요건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은 관련 등록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했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법」(제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은 전자적으로 생산 · 관리되도록 해야 하며, 해당 금품과 같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해서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금품이 대통령기록물로 등록 및 관리되고 있다면, 전자적 정보로 등록된 시점과 함께,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과 그 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 여부와 함께 ‘대통령기록물’ 등록 및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신고자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장 등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의 종결처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여부와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가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해
다수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보도된 바로는, 귀 위원회가 피신고자 등에 대한 대면 또는 서면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귀 위원회가 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인 피신고자 등에 대한 강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확인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 다른 조사기관에 송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는 피신고자 등을 통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법리 검토만으로 대통령과 가족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무조건 ‘대통령기록물’이라 전제하고는,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종결처리는 부당하며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신고자인 참여연대는 조사기관의 신고사건 또는 조사결과의 처리와 관련해 신고자의 이의신청 권리가 규정된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에 따라, 앞서 밝힌 이유로 귀 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전원위원회의 재의결을 요청합니다.
![2024. 06. 19.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3801383139_028067682a_o.jpg)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 종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자브리핑
- 일시 · 장소: 6/19(수) 오전 09:3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
- 발언 순서
– 진행: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 국민권익위 종결 결정의 문제점: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 종결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02-723-5302
윤석열 대통령 –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 관련 참여연대의 활동
– 2023. 12. 19. [신고] 윤 대통령 ·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국민권익위에 신고
– 2023. 12. 22. [질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전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
– 2024. 01. 22. [논평] ‘금품수수’라 못 하는 권익위, 민주주의의 위기다
– 2024. 01. 30. [논평] 대통령 부부는 ‘명품 수수’ 조사부터 받아야
– 2024. 02. 01.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부부 성역 없이 조사하라
– 2024. 02. 08. [성명] 대통령은 사건 본질 비틀지 말고 조사부터 받아야
– 2024. 03. 14. [2,400명 릴레이 민원 접수]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성역 없이 조사하라”
– 2024. 03. 26. [성명] ‘명품 수수’ 사건 처리 미룬 권익위 규탄한다
– 2024. 04. 25. [기자회견]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라”
– 2024. 05. 02. [성명] 대통령 금품수수 사건 뭉개는 권익위 규탄한다
– 2024. 06. 05. [성명]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당장 소환하라
– 2024. 06. 10. [성명] 존재 이유 부정한 권익위, 강력히 규탄한다
– 2024. 06. 11. [기자회견]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한다
– 2024. 06. 12. [논평] 권익위, 언론플레이 말고 공식 결정문을 공개하라
– 2024. 06. 13. [정보공개청구] 국민권익위 전원위위원회의 결정문, 회의록, 회의자료
– 2024. 06. 14. [보도자료] 권익위, 결정문 없는 1장짜리 종결 통지 보내와
– 2024. 06. 19. [이의신청]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문제 없다’는 국민권익위에 이의 있습니다
– 2024. 07. 04. [신고]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국민권익위에 재신고 · 위원장과 부위원장 3인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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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0. 08. [논평] 권익위 의혹 낱낱이 밝히는 국정감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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