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청원서 제출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확대, 디지털 자료 수집 ⋅ 관리 원칙 법률 규정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 변호사)는 오늘(9/30)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소개로 「감사원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적 지위를 지닌다. 그러나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함으로써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여당 ⋅ 정부의 사퇴 압박에 힘을 실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를 연이어 감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흔들기와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위해 감사권을 남용하는 반면, 현 정권에 불리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국민감사는 지연시키거나 감사결과를 축소하는 등으로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일으켰다.
참여연대는 감사권 남용의 문제점으로 ▷상시 공직감찰이라는 이유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 착수,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송부의 형식으로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수시기관에 전달, ▷감사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수사요청을 통해 감사결과 공개,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외부 통제 없이 내부 훈령에 근거한 무분별한 포렌식 진행, ▷국민감사청구 조사기간 자의적인 연장 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감사원법」 개정 청원서에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위원 임명 절차 개선(감사위원 3인 국회 추천을 받아 감사원장이 제청), ▷감사위원회의 개의 정족수 규정,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구체화 및 의결 공개 절차,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에 대한 원칙 및 변호사 참여권 신설, ▷고발, 수사요청, 자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마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감사방해죄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청원서는 ▷국민감사청구 처리기한 연장을 제한(최대 6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와 박은정 국회의원은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특정기관과 인사를 대상으로 표적 · 정치 감사를 진행하고, 현 정권에 불리한 감사는 무마하려 한다면 행정부 감시 · 견제라는 감사원 본연의 기능이 무너져 권력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개요>
-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등 개정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2024. 9. 30. 월 14:30, 국회 소통관
- 주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은정 국회의원(조국혁신당)
- 참가자 및 발언순서
- 청원소개 발언: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 감사원법 개정의 필요성: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청원안 소개: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감사원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청원서 주요 내용
- 감사원법 개정 청원서 주요 내용
-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위원 임명 절차 개선
– 감사위원 중 3인에 대하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감사원장이 제청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의 개의 정족수 규정
–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다수 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일부 위원만으로 의결하지 못하도록 개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구분하여 규정함.
– 감사위원 6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구체화 및 의결 공개 절차
– 감사개시, 감사정책, 감사계획 및 감사계획 변경의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비공개에 관한 사항, 상시 공직감찰에 따른 사후 승인, 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포함. -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에 대한 원칙 및 변호사 참여권 신설
– 디지털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원칙 법률로 규정
– 감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 도입 - 고발, 수사요청, 자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마련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고발하도록 함.
–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서류 송부를 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감사방해죄 삭제
–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큰 만큼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삭제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청원서 주요 내용
- 국민감사청구 처리 기간 연장을 제한
-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연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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