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수사기록열람등사신청 통해 경찰 수사 내용 확인할 것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25일,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1일 민생토론회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최근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의 불송치 이유는 단 한 줄로, ‘피의자 대통령의 통상적인 직무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는 고발을 각하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6개월간 끌다가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참여연대의 신고사건을 3월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조사를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한다며, 민생토론회 주요내용과 여당 후보 공약을 비교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바 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4. 01. 04.부터 2024. 03. 26.까지 24회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대통령의 통상적인 직무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최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국회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권유하며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과, 이원모 비서관의 용인갑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민생토론회가 여당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참여연대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의 주요 내용과 토론회가 진행된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본 결과, 민생토론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지역후보자 공약으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공공범죄수사대가 어떤 근거로 민생토론회를 대통령의 통상적인 직무활동으로 본 것인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으며, 대통령실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했는지도 알 수 없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 면죄부 주기식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수사기록열람등사신청을 통해 경찰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어떤 조사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경찰청_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 · 불송치)_별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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