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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