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과제] 대통령 권한 남용 통제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 내란 종식
정책과제1. 내란특검법 및 내란종식특별법(가칭) 제정
정책과제2. 계엄법 개정 등 국가긴급권 축소와 제한
정책과제3. 대통령 권한 남용 통제

[새정부과제] 내란특검법 및 내란종식특별법(가칭) 제정

현황과 문제점

  •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뿐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 ‘헌법수호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드는 헌법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그러나 제헌헌법 이래,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이자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일반적 지위만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권(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 사면권, 인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12.3 내란 사태에서 정치적 혹은 사적으로 남용된 사례가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윤석열은 본인이 수사해 기소한 이명박, 이재용 등을 사면하고,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상고를 포기하고 일주일 만에 사면을 받아 ‘약속사면’으로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음. 무분별하게 사면권을 행사해 사법권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함. 이처럼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나, 제왕적 권력 행사의 상징이기도 함. 역대 대통령들도 사면권 남용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윤석열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장관급 인사 30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함. 다만 이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던 사안임.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임명을 할 수 있어, 이를 남용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는 실정임.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는 해당 공직후보자의 임명을 어렵게 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윤석열 정권의 인사권 오남용은 더욱 극심했음.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등의 독립기구를 인사권을 악용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친정부 인사 임명을 강행함. 그 결과 독립기구로서 정부 견제 역할을 이행하기는커녕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버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인 체제’에도 불구하고 EBS 낙하산 사장, KBS 감사 임명 등을 강행해 방송 장악을 시도함.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잘못된 인식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며 노골적인 표적정치감사로 윤석열 정권을 지원함.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한석훈 위원 등은 혐오 세력을 옹호하고 심지어 계엄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의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냄. 뿐만 아니라, 추천위원회를 거친 공수처장 후보자의 임명을 무기한 미루다가 뒤늦게 처리한다거나 인사위원회를 거친 공수처검사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을 남용해 임명하지 않는 행태도 보여줌.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대통령 경호지원인력(군, 경찰) 감축, 경호처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경호처 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 경호처 내부감사관에 외부인사 임명

  • [수정·보완 필요] 단기적으로 경호처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 경호 지원 인력(군·경찰)의 감축, 정치적 중립 의무화, 내부 감사관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등의 공약은 바람직한 방향임. 그러나 경호처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 등을 추진해야 함.

2.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 보장  

  • [추진]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은 실천의 문제임. 문재인·윤석열 정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핑계를 대며 임명하지 않았음.

구체적 과제 제안

1.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등 특권 제한

  • 헌법상 대통령의 ʻ국가원수’, ʻ헌법 수호자’ 지위 규정 삭제(개헌 과제) 
  • 대통령의 긴급권(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거부권·사면권 요건의 강화, 인사권 제한

2.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을 제한하고,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를 사면하는 소위 ‘셀프 사면’을 금지하도록 함.
  • 형기의 2/3 이상을 채우지 않은 자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자는 사면을 금지함.
  • 사면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사면 결정에 앞서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과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신설해야 함.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국회와 대법원장이 참여하도록 확대하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을 시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3.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에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현행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한 것을 ‘10일 이상 30일 이내’로 변경함. 
  • 재송부 요청 기간을 늘려 국회가 인사청문회 개최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과 관련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는 해당 공직후보자의 임명을 어렵게 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함.

관련 부처 : 대통령, 법무부, 인사혁신처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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