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러운 이의 기각,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여부조차 확인 어려워
정보공개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과 추가 정보공개청구 진행할 것
지난 21일(화), 대통령비서실은 비서실 소속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내역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부분공개 처분에 대한 참여연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정보와 대통령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임용 전 재직 기관명(기업·법인) 공개를 최종 거부한 것이다. 이는 이해충돌방지제도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어 온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정보 비공개로 외부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참여연대는 이의신청 기각 사유를 검토해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전문성을 이유로 네이버 등 민간기업 출신 인사를 적극 영입해왔고 이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 대통령비서실에 ① 비서실 소속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처리현황, ② 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난 9월 2일 ①은 정보 부존재 처분하고, ②는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중 임용 전 재직 기관명(기업·법인)을 일괄 비공개 처분했다(9/25 보도자료 참고). 더 나아가 국가안보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성명마저 모두 비공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5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비공개처분 근거 법령만을 다시 제시하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의신청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대통령실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처리현황 정보 관련해 애초 부존재 처분했으나,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직무관련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네이버클라우드 출신 하정우 수석 등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자체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지금 와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근거로 기각 처분했다. 결국 정보 부존재 답변이 거짓인 셈이다. 더욱이 기각 처분 사유 또한 부당하다. 해당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로도 보기 어렵다. 더구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외부 감시를 통해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사적 이해관계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중 임용 전 재직 기관명(기업·법인) 관련해서도 비공개 처분 사유인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 및 8호를 또다시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직 기관명은 단순히 고위공직자가 과거 근무했었던 곳의 명칭에 불과하며, 공개되더라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수석비서관급의 과거 근무 이력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대부분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 비공개처분하고 이의신청마저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의 이의신청 기각 처분은 이재명 정부의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실 내에서 이해충돌 정보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전반에서 심각한 불투명성과 불공정 그 자체였던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 의해 파면된 이후 들어섰다. 그런 만큼 이재명 정부에게 이전보다 더 높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정부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의 공개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법률적 절차를 통해 후속 대응을 해나갈 것이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정보공개청구도 이어갈 것이다.
참고 : 2025. 10. 21. 대통령실 이의신청 기각 답변 전문
| 안녕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전자메일로 답변 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 이의신청(접수번호 14942990) 건에 대한 답변 송부드립니다. ————————————— ○ 본 기관의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접수번호 14942990)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 중 청구내용 ①항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 중 청구내용 ②항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근거 : 국정기록비서관실-391(2025.10.21.)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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