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6년간 퇴직 경찰 144명 로펌 재취업, 이해충돌 높아

퇴직 경찰 로펌 취업 신청자 10명 중 6명 심사 통과
변호사 자격 소지자, 취업심사 없이 로펌 취업 가능한 제도 개선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최용문 변호사)는 오늘(3/18), 2020년부터 최근까지 6년여간 로펌에 취업한 경찰 출신 퇴직자가 제출한 취업심사 228건 중 144건(63.2%)이 통과한 것을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취업심사 없이 동종 업계에 취업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로펌에 변호사로 재취업하기 위해 취업심사를 신청한 경찰 퇴직자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비변호사인 일반 퇴직 경찰의 경우 35%(180건 중 63건)가 로펌 재취업이 불허된 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퇴직자는 43.7%(48건 중 21건)가 재취업이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이 로펌에 변호사로 재취업하려는 경우가, 일반 퇴직 경찰이 다른 직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보다 업무관련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경찰 출신 퇴직자의 로펌 취업은 이해충돌 소지는 물론,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변호사 자격 소지자의 로펌 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공직자윤리법 17조 7항의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박 모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 출신 퇴직자가 박 모씨의 사건을 수임한 로펌에 취업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특히 해당 퇴직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법 17조 7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면서, 경찰 출신 퇴직자의 로펌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해충돌 소지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찰 퇴직자의 로펌 취업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 중 경찰 출신의 로펌 취업 사례를 조사 및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 출신 퇴직자가 로펌 취업을 위해 취업심사를 신청한 228건 중 144건, 약 63.2%가 취업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136건은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지만, 8건은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예외를 인정받아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로펌에 취업한 경찰 퇴직자의 직책은 전문위원이 39건으로 전체의 27.1%를 차지하였고, 변호사가 27건(18.8%)으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취업제한심사취업승인심사총계
취업가능취업제한취업승인취업불승인
136(59.6%)56(24.6%)8(3.5%)28(12.3%)228
2020~2026.2 경찰 퇴직자의 로펌 취업심사 결과(중복포함)
로펌에 취업한 전직 경찰의 직책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취업심사 없이 동종 업계에 취업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로펌에 변호사로 재취업하기 위해 취업심사를 신청한 경찰 퇴직자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일반 퇴직 경찰이 로펌의 다른 직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보다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일반 퇴직 경찰의 취업 심사 통과율(취업가능+취업승인)이 65%인 반면, 변호사(예비변호사 포함) 자격을 보유한 퇴직 경찰의 로펌변호사로의 취업 심사 통과율은 56.3% 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일반 퇴직 경찰의 경우 35%만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이 제한된 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퇴직자의 경우에는 43.7%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이 제한된 것입니다. 이는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예외규정으로 인해 취업심사 없이 로펌에 재취업한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 여부
취업심사통과취업심사제한총계
취업가능취업승인소계취업제한취업불승인소계
변호사26127(56.3%)17421(43.7%)48
비변호사1107117(65%)392463(35%)180
2020~2026.2 경찰 출신 퇴직자 중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취업심사 결과 비교

특히 경찰 퇴직 시의 직급은 주로 일선 서의 과장 · 팀장급에 해당하는 경감이 4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위, 경정 순이었습니다. 수사 일선에서 근무했던 직급인 만큼, 각 로펌들이 해당 퇴직자의 수사 경험 뿐 아니라 현직 경찰에 대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채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취업이 허용된 144건 가운데 47.2(68건)%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심사를 거쳐 로펌으로 이동했으며, 26.4%(38건)는 퇴직 후 1년이 되기 전에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찰 출신 퇴직자가 취업심사를 거쳐 취업한 로펌은 법무법인 YK가 과반을 넘은 52.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김앤장 10.4%, 화우, 세종, 율촌, 광장 등으로 대부분 소속 변호사 100명 이상의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이는 자본력과 인맥을 갖춘 대형로펌들이 경쟁적으로 경찰 출신을 영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적 대비책을 보다 철저히 갖추지 않을 경우 이해충돌과 경찰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상시 구조화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볼 때 국회가 신속히 공직자윤리법 17조 7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예방책을 보다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태조사] 2020년~2026년 로펌 취업 경찰의 취업심사 결과 분석

1. 경찰 퇴직자의 로펌 취업 심사 결과

  • 2020년 1월 ~ 2026년 2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취업 심사 결과 중, 경찰 출신 퇴직자가 법무법인(‘김앤장 법률사무소’ 포함)에 취업하려고 취업심사를 신청한 것은 총 228건으로 이 중 144건 약 63.2%가 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됨.  
  • 이 중 136건(59.6%)는 업무관련성이 없다며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8건은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예외규정을 인정받아 ‘취업승인’ 결정을 받음.
취업제한심사취업승인심사총계
취업가능취업제한취업승인취업불승인
136(59.6%)56(24.6%)8(3.5%)28(12.3%)228
[표1] 2020~2026.2 경찰 퇴직자의 로펌 취업심사 결과(중복포함)

2. 로펌 취업 경찰의 퇴직 당시 직급

  • 취업심사를 통과한 144건 중 경찰의 퇴직 당시 직급은 경감(70명)이 전체의 48.6%로 가장 많았고, 경위(25명), 경정(22명), 총경(20명)의 순으로 많았음(그래프1). 경감은 수사팀장을 맡는 경우가 많고, 경위와 경정 역시 수사 현장 일선에서 주력이 되는 직급으로써, 이들이 취업한 로펌이 경찰수사 중인 사건을 수임할 경우, 수사 정보를 활용하거나, 현직 경찰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음.
[그래프1]  로펌 취업 경찰의 퇴직시 직급

3. 로펌 취업 경찰 퇴직자의 직책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로펌에 취업한 경찰퇴직자의 직책은 전문위원이 39건으로 전체의 27.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변호사, 고문, 위원의 순으로 나타남(그래프2). 이로 인해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현직 경찰과의 유착이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등 ‘전관예우’ 소지가 있음.    
[그래프2] 로펌에 취업한 전직 경찰의 직책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퇴직 경찰의 취업심사 결과

  • 현재 공직자윤리법 17조 7항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퇴직자가 법무법인 등 동종 업계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 출신 퇴직자는 현행법상 취업심사 없이도 대형 로펌에 재취업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취업심사를 신청한 경찰 퇴직자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이 로펌에 변호사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비변호사 일반 퇴직 경찰이 로펌의 다른 직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보다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취업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퇴직 경찰의 취업심사 통과율(취업가능+취업승인)은 65%인 반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퇴직 경찰의 취업심사 통과율(취업가능+취업승인)은 56.3%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2).,일반 퇴직 경찰의 경우 35%만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이 제한된 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퇴직자의 경우에는 43.7%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이 제한됨.
  • 현재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취업심사 없이 로펌에 취업할 수 있는 만큼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로펌에 취업한 퇴직 경찰의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됨.
변호사
자격 여부
취업심사통과취업심사제한총계
취업가능취업승인소계취업제한취업불승인소계
변호사26127(56.3%)17421(43.7%)48
비변호사1107117(65%)392463(35%)180
[표2] 2020~2026.2 경찰 출신 퇴직자 중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취업심사 결과 비교

5. 경찰 퇴직 후 로펌 취업까지의 기간

퇴직 경찰의 로펌 취업이 내포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은 퇴직후 재취업까지 걸린 시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취업이 허용된 144건 가운데 47.2%인 68건이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심사를 거쳐 로펌으로 이동했으며, 26.4%인 38건은  퇴직 후 1년이 되기 전에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남.(그래프3). 이처럼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퇴직 직후 로펌으로 이동하는 경우, 재직 중 형성된 인맥과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직 경찰과의 유착이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등 ‘전관예우’ 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

[그래프3] 경찰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까지 기간

6. 퇴직 경찰을 채용한 로펌 순위

  • 퇴직 경찰 영입을 가장 많이 추진한 로펌은 법무법인 YK(75건)으로, 전체 취업자 중 52.1%에 해당함. 그 뒤를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 화우, 세종, 율촌, 광장 등임(그래프4). 해당 로펌들은 모두 소속 변호사 100명 이상의 대형로펌으로 분류됨. 
  • 이는 자본력과 인맥을 갖춘 대형로펌들이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경찰의 권한 강화에 따라 경쟁적으로 경찰 출신을 영입하고 있음을 보여줌. 제도적 대비책을 보다 철저히 갖추지 않을 경우 이해충돌과 경찰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상시 구조화 될 위험이 있음.
[그래프4] 경찰 퇴직자가 취업한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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