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출신 장관들 이해충돌 정보공개, 대통령비서실은 정보 공개 거부해
참여연대, 대통령실 및 기업출신 장관 대상 이해충돌 정보 분석 공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 변호사)는 오늘(4/13),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와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기업 출신 장관들의 이해충돌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분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 결과,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기관장의 이해충돌 정보를 공개한 반면, 대통령비서실은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는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 감시를 막는 것으로, 기업 출신 장관들이 속한 부처보다도 낮은 수준의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총 6개 기관 14명의 이해충돌 정보를 각각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임용 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임용 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정보공개 결과, 기업 출신 장관 3명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임용 전 재직했던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업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심사 업무를 회피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차관을 직무 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놀유니버스, 도서문화재단 씨앗, 들국화컴퍼니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문체부 사업의 선정 및 평가 업무를 회피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사안별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LG 경영개발원 AI 연구원이 참여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업무를 회피 대상으로 지정하고, 직무 대리자를 차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김정관·최휘영·배경훈·한성숙 장관은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근무기간, 기관명, 직위, 업무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기업 출신 장관들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관장의 신고 및 조치 내역을 통해 해당 기관의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이 최소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비서실입니다. 각 부처가 기업 출신 장관들의 이해충돌 정보를 공개한 것과 달리, 대통령비서실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은 물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내역 등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역시 다른 부처들이 재직 기관명을 공개한 것과 달리, 대통령비서실은 기관명을 비실명 처리해 공개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은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 비공개는 대통령비서실의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들고, 공직자에 대한 외부 감시를 막는 것으로, 기업 출신 장관 부처보다도 못한 행태입니다.
더욱이 대통령비서실이 제시한 비공개 사유 역시 적절하지않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등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이러한 이해충돌 관련 정보의 공개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분야 재직 법인·단체명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력은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하정우 AI 수석의 경우 인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네이버 재직 이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각 부처가 장관의 이해충돌 정보를 공개해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려 한 것과 달리, 다른 공직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비서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2025년 9월 참여연대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비공개한 바 있고, 12월에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문에 대해 한 차례 비공개했다가 이의신청을 하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충분히 공개할 수 있고 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에도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붙임 :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현황 관련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개요
▣ 붙임2 :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4개 부처의 정보공개 답변 현황 비교
▣ 첨부2 :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4개 부처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 [구글폴더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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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현황 관련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개요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현황 관련 정보공개 청구 개요
1. 청구 취지
이재명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검사이자 법무법인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 임명, 네이버 클라우드 출신인 하정우 AI수석 임명 등 기업출신들을 임명하면서 정책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짐. 정부 출범 후 9개월이 지난 만큼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각 정부부처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함. 이에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민간기업 출신으로 임명된 주요 중앙행정부처 장관급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정보공개를 청구함.
2. 청구 대상
-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급 이상 고위공직자 총 9명(비서실장 1명, 정책실장 1명, 수석비서관 7명)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LG글로벌전략센터장 출신)
- 민간기업 출신 장관 총 4명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 청구 기간
임명시점부터 ~ 2026년 3월 현재
4. 청구 정보 항목
-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1항과 2항에 따른 대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내역과 제7조 각 항에 따른 처리(직무 중지나 대리자 지정, 재배정, 전보, 직무 지속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점검 지시 등) 내역
-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1항과 2항에 따른 대상자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1항과 2항에 따른 대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 1항과 2항에 따른 대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역 및 3항에 따른 조치 내역
-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1항에 따라 2026년 3월 현재까지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여 기관장에게 신고한 내역(제25조 2항에 따라 기관장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한 내역을 포함)
▣ 붙임2 :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4개 부처의 정보공개 답변 현황 비교
1) 대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처리(직무 제한 및 회피) 내역
2) 대상자의 임용 전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대통령비서실 외)
3) 대상자의 임용 전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대통령비서실)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내역 ·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내역
| 청구정보항목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
| 대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 | 해당없음 | 부존재 | 부존재 | 부존재 | 부존재 |
| 대상자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 | 해당없음 | 부존재 | 부존재 | 부존재 | 부존재 |
| 소속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여 신고한 내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 | 해당없음 | 부존재 | 부존재 | 부존재 | 부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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