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상민 징역 9년, ‘내란중요임무종사’ 처벌로 가볍다

‘오랜 공직 경력’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12일),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509)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년의 형량을 추가했다. 이상민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은 물리력을 동원,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통제해 내란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이상민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끝까지 진실을 은폐하고 위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런 만큼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전히 헌법을 훼손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처벌로는 너무나 가볍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상민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에게 지시 문건을 받았고, 이에 따라 소방청에게 특정 언론사(한겨레, 경향, MBC, JTBC 등)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상민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수사과정은 물론 항소심 법정에서까지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소방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 최상목에 대한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무죄 결론이 유지되었다.

재판부가 지적한 대로, 이상민은 지난 4월 22일 최후변론에서도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제 입장이 돼도 저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라는 둥 뻔뻔한 궤변을 계속했다. 이상민은 판사로 10년 넘게 근무하여 국무위원 누구보다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 것이다. 그럼에도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임과 소명을 저버리고, 법정에서조차 반성하지 않았던 이상민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공직에 오래 있었던 경력은 감경사유일 수 없고 내란죄 양형의 가중 사유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이 내란 가담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러한 내란 가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에 맞춰 더욱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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