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와대, 이해충돌정보 비공개처분 이의신청도 각하

정보공개심의회 거쳤음에도 1차 비공개 근거 그대로 ‘복붙’해 답변
참여연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대응 이어나갈 것

어제(5/14), 대통령비서실(청와대)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해충돌정보 비공개처분 이의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의 이번 각하 결정은 외부의 감시를 통해 공직 결정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비공개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계획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3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국무조정실장 및 4명의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를 각각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외부에서 정부의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4개 행정부처는 관련정보를 공개하였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8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거의 대부분의 항목을 비공개처분하였습니다.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수석비서관급 공직자의 과거 근무 기업이나 법인의 이름마저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법조항 적용이 부적절함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지난 4월 21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1차 처리기간 연장후 법정 처리기한을 모두 채운 어제, 이의신청사유에 대한 별다른 검토나 반론도 없이 1차 비공개 처분 당시와 똑같은 근거를 그대로 복붙해 다시 제시하며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까지 거쳤음에도 최소한의 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복사 붙여넣기’ 답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된다”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에서 반복되는 대통령비서실의 소극적이고 불투명한 행태는 이해충돌 논란에 계속 불을 지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현재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에까지 안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관련 정보를 공개받기 위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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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 이해충돌방지 관련 대통령비서실 대상 정보공개 청구 내용 및 대통령비서실의 답변

I.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의 관련 신고 내역
1) 대상 고위공직자 :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총 10명(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봉욱 민정수석, 조성주 인사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김용범 정책실장)
2) 대상 기간 : 청구대상 각 고위공직자의 임명시점부터 2026년 3월 현재까지
3) 청구 항목
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1항과 2항에 따른 대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내역과 제7조 각 항에 따른 처리(직무 중지나 대리자 지정, 재배정, 전보, 직무 지속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점검 지시 등) 내역
나.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1항과 2항에 따른 대상자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다.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1항과 2항에 따른 대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재직하였던 법인ᆞ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대리, 고문ᆞ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관리ᆞ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라.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 1항과 2항에 따른 대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역 및 3항에 따른 조치 내역
* 기관장인 강훈식 비서실장의 경우, 제25조 2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위 각 항목을 신고 · 신청 · 제출한 내역

II.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1항에 따라 2026년 3월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여 기관장(대통령비서실장)에게 신고한 내역(제25조 2항에 따라 기관장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한 내역을 포함)
○ 안녕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입니다.
○ 본 기관의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청구 건을 검토한 바,

(‘1’번의 ‘가’, ‘나’, ‘라’ 항목 및 ‘2’번의 경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득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의 ‘다’ 항목의 경우)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의 명칭(소재지) 등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및 특정
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내용을 제외한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2 :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 근거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은 지난 3월 26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중 해당 법인 · 단체 등의 명칭(소재지)를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를 근거로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 정보 – 대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역 및 조치 내역, 비서실 소속 공직자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내역 등은 모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를 사유로 공직자가 임용 전 재직했던 기관명을 비공개처분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일괄 비공개 처분한 기관명은 단순히 고위공직자가 과거 근무했었던 곳의 명칭에 불과하며, 수석비서관급의 과거 근무 이력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대부분 공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난 2025년 6월 15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하 수석에 대해 “네이버 AI 혁신센터장으로서 겪은 현장 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전 근무했던 곳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희박하며, 단순히 기업 명을 공개하는 것 만으로 특정인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관련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대통령비서실의 직무 수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정 추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에 따른 공익이 더욱 큽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제4항에서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외부의 감시를 가능하게 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더욱이 참여연대와 함께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5개 정부 부처(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관장의 임용 전 재직 기관명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미 널리 알려진 과거 재직 기관명을 일괄 비공개 처리한 것은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가 없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 및 조치내역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근거 비공개 처분한 것 또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며, 감사나 감독 등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접촉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등의 사항은 입찰계약이나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는 있으나, 오히려 이를 공개함으로서 대통령비서실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6호 단서조항에서 열거한 다목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0두24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직자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공무수행에 있어 일반적인 국가기관보다도 높은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직자들의 사적이해관계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함에 따른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의 청구 대상 정보는 고위공직자가 접촉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상보다 이에 대한 신고 및 회피 등 대통령비서실의 조치 내역 중심이므로, 사적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관련 부분만 비실명화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가 함께 정보공개청구했던 5개 정부부처 중 신고내역이 있었던 3개 부처는 장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또한 외부 감시를 통해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사적 이해관계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대통령비서실이 이를 전부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춰 부적절할 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 첨부3 : 이의신청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결정 내용 전문

○ 본 기관의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접수번호 16185802)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이의 신청하신 1)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로서 제공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귀하께서 이의 신청하신 2)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제공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4 :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과

  • 2026.3.3.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와 4개 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 2026.3.26.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입상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부문 근무 이력 중 재직 직위와 업무내용만 공개. 그 외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의 실명,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내역, 직무관련자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내역 등 모두 비공개처분함
  • 2026.4.13.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공개(자세히보기)
  • 2026.4.22.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 제기(자세히보기)
  • 2026.5.14. 대통령실, 이의신청 각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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