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원, 윤석열의 ‘재판부 기피신청’ 신속히 기각해야

 전형적인 재판 지연 전략과 행태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지난 14일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출하면서 이들의 2심 재판이 첫 공판부터 정지됐다. 윤석열의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은 전형적인 재판지연 전략이자 행태이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의 법 기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법원(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은 윤석열의 얼토당토않은 기피신청을 바로 기각하고 본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윤석열 측의 기피신청 사유는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덕수의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해당 법관들이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윤석열의 재판 지연 전략과 행태는 1심 재판 단계에서도 반복됐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 적극적인 소송지휘를 통해 이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고, 그 결과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 이번 기피신청 역시 재판 지연의 목적이 명백함에도 형사12-1부가 이를 간이 기각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내란 전담재판부는 내란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설치되었으며, 항소심 역시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형사 12-1 재판부는 윤석열 등 내란혐의 사건이 내란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첫 공판기일을 늦게 지정하더니, 이제는 기피신청을 간이 기각하지 않아 다시 재판이 정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내란죄에 대한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의 반복적인 재판 지연 시도를 방치한다면,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적 판단을 위해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설립 취지를 스스로 거스르는 것이다. 법원은 윤석열의 기피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기각하고, 본안 심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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